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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지주체제 굳히며 오너쉽 강화···SBS 지분처리 숙제

부동산 건설사 지배구조 2023|태영①

지주체제 굳히며 오너쉽 강화···SBS 지분처리 숙제

등록 2023.03.29 16:13

수정 2023.03.29 16:16

장귀용

  기자

도급순위 17위 태영건설, 지상파 SBS 등 80여개 계열사 거느려2020년 태영건설 인적분할 해 TY홀딩스 중심 지주체제 완성지난해 대기업 분류로 SBS 의결권제한···손자회사 지분관계도 고민

태영건설 사옥 전경(사진=태영건설)태영건설 사옥 전경(사진=태영건설)

태영그룹은 2020년 윤석민 회장과 지주회사 TY홀딩스를 정점으로 한 지배구조 개편을 마쳤다. 업계에선 지배구조 개편으로 윤석민 회장의 지배력이 한층 강화됐다고 평가한다. 하지만 지난해 그룹이 대기업(상호출자제한)집단으로 지정되면서 고민도 커지는 모양새다. 그룹의 주요 계열사인 에스비에스(SBS)의 지분처리 문제가 수면위로 떠올라서다.

태영그룹은 2020년 태영건설을 인적분할해서 지주회사 TY홀딩스를 설립했다. TY홀딩스가 주요 계열사인 태영건설과 SBS, 블루원 등을 지배하는 구조다. 태영그룹은 이들 회사를 필두로 4개 상장사와 84개 비상장사로 이뤄져있다. 윤석민 회장은 본인과 부인, 부친인 윤세영 창업회장이 소유한 지분 27.26%와 서암윤세영재단의 5.4% 지분을 합쳐 TY홀딩스 지분 33.3%를 가지고 있다.

지주체계 확립 후 주요 계열사인 태영건설에 대한 윤석민 회장의 지배력은 더욱 강해졌다. 윤석민 회장은 태영건설에 대해 TY홀딩스가 소유한 지분 27.78%와 윤석민 회장 일가가 소유한 14.34%, 서암윤세영재단의 7.1%를 합쳐 48.9%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지주회사 설립 전 윤석민 회장이 보유한 태영건설의 지분은 27% 수준이었다.

태영건설은 태영그룹의 가장 핵심 계열사로 꼽힌다. 지난해 그룹 전체 매출액 5조9940억원 가운데 약 43%(2조6050억원)을 태영건설에서 올렸다. 사실상 그룹의 캐시카우인 셈이다.

실제로 윤석민 회장도 TY홀딩스와 태영건설의 중요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하고 있다. 전문경영인이 따로 있지만 윤석민 회장도 사내이사이자 이사회 의장으로 활동하면서 경영 전반에 깊숙이 발을 담그고 있다.

 지주체제 굳히며 오너쉽 강화···SBS 지분처리 숙제 기사의 사진

SBS 지분 소유 문제는 지배구조를 완성한 후 태영그룹의 마지막 숙제로 꼽힌다. 태영그룹은 지난해 4월 대기업(상호출자제한)집단으로 지정됐다. 자산규모가 10조원을 넘어섰기 때문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대기업집단은 방송사의 지분을 10%를 넘겨서 소유할 수 없다. 지난해 말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태영그룹은 지주사인 TY홀딩스가 SBS의 지분 36.92%를 소유하고 있다.

이 때문에 태영그룹은 지난해부터 방송통신위원회의 행보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방통위의 유권해석에 따라 소유하고 있는 에스비에스(SBS)의 지분 중 일부를 처분해야 할 수도 있어서다.

태영그룹은 방송법의 부칙에 따라 지분을 정리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방송법 부칙 9조'는 2000년 방송법 제정 이전에 방송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경우 소유 제한 규정과 관계없이 원래 지분을 인정하도록 하고 있다.

 지주체제 굳히며 오너쉽 강화···SBS 지분처리 숙제 기사의 사진

다만 현재 SBS의 대주주인 TY홀딩스가 이전 대주주인 태영건설의 지위를 이어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태영그룹 관계자는 "TY홀딩스는 신생 법인이 아니라 태영건설을 분할한 지주회사이기 때문에 동일한 기업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만약 방송통신위원회가 부칙 적용을 인정하지 않으면 태영그룹은 TY홀딩스가 소유한 SBS 지분을 10% 미만으로 낮추거나 그룹의 자산총액을 10조 이하로 줄여야 한다. 지분을 매각하게 되면 최대주주로서의 지위와 지배력을 잃게 될 수도 있다.

실제로 SBS의 자회사인 방송광고 판매를 대행업체 SBS M&C는 같은 법의 적용을 받아서 경영권에 위기가 닥친 상황이다. SBS M&C는 SBS가 지분 40%를 가지고 있는데 방통위가 지난해 12월 '대기업 소유제한' 위반으로 30%의 지분을 처분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SBS의 지분이 10%로 낮아지면 SBS M&C는 지분 20%로 2대 주주인 일본 유료방송업체 J:COM가 최대주주로 올라서게 된다.

업계에서는 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의 소유 제한 기준이 되는 기업의 자산총액 기준이 현실에 맞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해당 법률이 2008년에 제정됐는데 물가상승률과 그동안 커진 우리나라 기업들의 규모를 감안하면 너무 오랜 시간이 흘렀다는 것.

업계관계자는 "지난해 8월 양정숙 의원(무소속)이 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의 소유 제한 기준이 되는 기업의 자산총액을 국내 총생산액의 0.5% 이상 1.5% 이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면서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면 태영그룹과 SBS 문제도 해결되고 앞으로 방송사를 소유한 기업의 추가 투자도 훨씬 수월해질 전망"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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