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투자자에게 투자권유 규제 적용되지 않아단기 판매 성과 중심의 보수체계 또한 문제
15일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CFD등 장외파생상품 연계 불법 거래행위 근절을 위한 과제' 보고서를 통해 "투자성 상품을 일반투자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판매회사는 주요 투자권유 규제를 준수해야 한다"며 "다만 고위험 장외파생상품을 개인전문투자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해당 규제가 적용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효섭 선임연구위원은 고위험 장외파생상품 권유 시 설명의무 부과가 필요하다며 해외 사례를 통해 뒷받침했다.
그는 "미국, 홍콩 등은 자국 개인투자자에게 CFD 투자를 금지하고 있으며, CFD 투자를 허용하는 유럽의 경우 CFD를 가장 위험한 7등급(1~7등급 중)으로 분류하고 손실 위험 등에 설명의무를 부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회사의 성과급 지급 체계를 개선해 현재 단기 판매 성과 중심의 보수체계에서 장기 고객성과 중심의 보수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관련태그
뉴스웨이 한승재 기자
transfer@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