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삼성바이오는 롯데바이오와 이 회사로 이직한 직원 3명을 대상으로 영업비밀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며 전날 서울중앙지법에서 비공개 심리를 가진 것으로 파악됐다.
삼성바이오는 작년부터 롯데바이오로 이직한 직원을 대상으로 법적 대응을 이어왔다.
먼저 삼성바이오는 롯데바이오로 이직한 3명을 상대로 영업비밀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며 작년 7월께 인천지법으로부터 일부 인용 결정을 받았다. 또 같은 해 8~9월엔 롯데바이오로 이직한 직원 4명을 형사 고발하기도 했다. 인천지검은 지난 3월 그 중 1명을 부정경쟁방지와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상태다.
이번에 가처분 신청 대상에 오른 직원 3명 중엔 과거 고발된 인물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롯데바이오 측은 공정하게 인력을 채용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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