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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플러스 서울시, 손주 돌보는 조부모에 월 3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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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손주 돌보는 조부모에 월 30만원 지원

등록 2023.08.09 14:21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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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손주 돌보는 조부모에 월 30만원 지원. 사진=서울시 제공서울시, 손주 돌보는 조부모에 월 30만원 지원. 사진=서울시 제공

다음달부터 손주를 돌보는 서울의 조부모들에게 매월 3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시는 육아를 도와주는 조부모와 친인척에게 돌봄비용을 지급하는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사업을 9월부터 시작한다고 8일 밝혔다.

서울형 아이돌봄비 사업은 맞벌이, 한 부모, 다자녀 가정 같이 부모가 직접 아이를 돌보기 힘들어 조부모, 삼촌, 이모, 고모 등 아이의 4촌 이내의 친인척이 양육에 나설 경우 최대 13개월 동안 한 달에 40시간 이상 아이를 돌보는 가정에 아이 1명당 월 30만원을 지원한다.

친인척이 지원하기 어렵거나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를 선호하면 서울시가 지정한 서비스 제공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월 30만원 상당 이용권이 지급된다. 민간기관으로는 맘시터와 돌봄플러스, 우리동네 돌봄 히어로 등 3개 기관이 참여한다.

올해 10월 기준으로 24개월 이상 36개월 이하 아이를 키우면서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생길 수 있는 가구가 지원 대상이다. 기준 중위소득 150%(3인 가구 기준 월 665만3000원) 이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번 사업은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가정과 같이 부모가 직접 아이를 돌보기 힘들어 친인척이나 민간 육아도우미의 돌봄 지원을 받는 양육 공백 가정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시는 돌봄 활동 지원과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별도 모니터링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미리 작성한 돌봄 계획의 장소·시간을 파악해 전화나 현장 방문으로 확인한다. 육아 조력자가 월 3회 이상 전화·현장 모니터링을 거부하면 돌봄비 지원을 중지한다.

서울형 아이돌봄비에 관한 자세한 지원조건과 절차는 다음 달 오픈하는 몽땅정보 만능키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은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받을 예정이다. 이후 각 자치구에서 자격 확인을 거쳐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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