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연동제는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하도급 기업이 납품단가를 올려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올해 10월 시행될 예정이다.
고시안에 따르면 지원본부로 지정받고자 하는 관련 기관·단체는 사업 수행을 위한 조직과 인력·시설을 갖추고 사업계획서 등을 공정위에 제출해야 한다.
공정위는 연동제 지원본부로 지정된 기관이 일정 기간 이상 사업을 하지 못하거나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업무를 정지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연동 지원본부를 통해 연동제 참여 기업을 현장에서 밀착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안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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