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29일 이런 내용의 '2024년 국세수입 예산안' 및 '2024년 조세지출예산서'를 발표했다.
정부는 내년도 국세 수입을 올해(400조5천억원)보다 33조1천억원(8.3%) 감소한 367조4천억원으로 편성했다. 지난해 세입 실적(395조9천억원)보다도 28조6천억원(7.2%) 적은 수치로 올해 세수 감소에 따라 내년 세수도 연쇄적으로 줄어든 것이다.
올해 상반기까지 국세 수입은 178조5천억원으로 작년 같은 시점보다 39조7천억원(18.2%) 적다. 기저효과와 양도소득세 등 자산 관련 세수의 감소, 법인 실적 부진 등으로 올해 상반기 국세 수입 감소분은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 있다.
올해 남은 기간 작년과 같은 수준으로 세금을 걷는다고 하면 연간 세수는 356조원가량이 된다. 이를 기준으로 보면 내년 세수는 올해보다 많이 걷힐 것으로 예상하는 셈이다.
세목별로 보면 내년 소득세는 125조8천억원으로 올해 세입 예산(131조9천억원)보다 6조원(4.6%)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양도소득세가 22조4천억원으로 7조3천억원(24.6%)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 데 주로 기인한다. 부동산 등 자산 시장의 불확실성이 세수 감소에 영향을 미친다고 본 것이다.
근로소득세는 임금 상승, 취업자 증가 등으로 올해 세입 예산보다 1조5천억원(2.4%) 증가한 62조1천억원으로 전망했다.
법인세는 77조7천억원으로 예상했다. 기업 실적 둔화 등으로 올해 세입 예산(105조원)보다 27조3천억원(26.0%) 적을 것으로 봤다.
부가가치세(-1조8천억원), 종합부동산세(-1조6천억원), 상속증여세(-2조5천억원) 등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증권거래세(4천억원), 교통·에너지·환경세(4조2천억원) 등은 증가할 것으로 봤다.
내년 국세감면액은 77조1천억원으로 올해 전망치(69조5천억원)보다 11.0% 늘어날 것으로 봤다. 임시투자세액공제 재도입 등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국세 감면이 이뤄진다고 예상했다.
예산(656조9천억원)과 조세를 통한 내년 정부 지출이 734조원가량 되는 셈이다.
국세 수납액과 지방소비세액을 합한 내년 국세수입총액은 올해 세입 예산(428조6천억원)보다 7.9% 감소한 394조9천억원이다.
이에 따른 내년 국세감면율은 16.3%다. 이는 직전 3개년 국세감면율 평균에 0.5%포인트(p)를 더해 산출하는 국세감면율 법정한도(14.0%)를 2.3%p 넘게 되는 것으로 역대 최대 폭이다.
국세감면율 법정한도를 넘긴 사례는 2008년(1.0%p)과 2009년(1.8%p), 2019년(0.8%p), 2020년(1.2%p) 등이다.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유가환급금 지급, 코로나19 위기 대응 등으로 감면 한도를 넘어선 바 있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기재부 장관은 국세감면율이 법정한도를 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국세감면액과 국세수입총액의 과거 평균 증감률을 고려했을 때, 내년 법정한도 초과는 주로 세수 감소에 기인한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다만 내년 국세감면율은 전망치이므로 실제 실적은 이와 다를 수 있다. 올해 국세감면율에 따라 내년 법정한도가 달라질 수 있는 점도 변수다.
정부는 올해 국세감면율이 13.9%로 올해 법정한도(14.3%)를 밑돌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올해 세입 예산을 바탕으로 한 전망이다.
올해 세수 결손이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국세수입총액이 예상보다 줄어들 경우 올해 국세감면율은 더 올라갈 수 있다.
국세감면율 법정한도가 직전 3개년 국세감면율의 평균치를 바탕으로 산정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내년 국세감면율 법정한도를 높이는 요인이 된다.
내년 기업에 돌아가는 국세 감면액 가운데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의 감면 비중은 21.6%로 예상했다.
연구·개발(R&D) 및 투자세액공제 등의 영향으로 대기업의 감면 비중은 지난해 16.5%, 올해 16.9%(전망치) 등으로 계속 커지고 있다.
개인에게 돌아가는 국세 감면액 중 고소득자의 감면 비중은 올해 34.0%로 작년(31.7%)보다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사회보험 가입률과 건강보험료율 상승 등으로 고소득자의 사회보험료 관련 감면액이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고소득일수록 돌려받는 금액도 더 많아진다.
정부는 근로소득 7천800만원 이하의 근로자 및 농어민·고령자·장애인 등의 취약계층을 중·저소득자로, 그 외의 개인은 고소득자로 분류한다.
내년의 경우 고소득자의 비중은 33.4%로 줄어든다. 대신 중·저소득자의 비중이 올해 66.0%(전망치)에서 66.6%로 커진다.
자녀장려금 확대 등으로 중·저소득자의 감면 비중이 늘어난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뉴스웨이 안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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