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기존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실을 확인하려면 홈택스·손택스 앱에서 승인번호 등 5가지 정보를 수기로 입력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스마트폰으로 전자세금계산서의 QR코드를 스캔하면 손택스 앱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거래 당사자 간 거래를 증명하는 자료로 국가기관·금융기관 등 제3자가 거래 당사자로부터 입찰 또는 대출 심사에 필요한 증빙자료로 제출받아 활용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다.
또한 전자세금계산서를 심사 자료로 활용하는 국가기관·금융기관 등 제3자에 전자세금계산서의 수정 발급 사실을 통지해 주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거래 당사자가 관공서나 은행 등에 심사를 위한 증빙자료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제출한 뒤 이를 수정·취소하는 부정 사례를 막기 위한 것이다. 제3자가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하고 거래당사자가 이에 동의하면 제3자도 수정 발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뉴스웨이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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