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1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4개 지자체(서울·경기·인천·부산) 등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정보공개서 처리 및 분쟁조정 실적 등에 대한 성과공유 간담회를 열고 업무 이양 실적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처리된 가맹 분야 분쟁조정 사건 716건 중 208건(28.4%)은 지자체가 업무를 수행했다. 이는 2019년 140건(17.6%)보다 48.6% 늘어난 수준이다.
분쟁 조정 업무는 원래 공정거래조정원이 전담했으나 가맹점주들의 접근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2019년부터 지자체와 업무를 분담하기 시작했다.
현재 4개 지자체는 가맹 분야 정보공개서 등록 업무, 단순 사실관계 확인만으로 처리할 수 있는 8종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업무도 맡고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함으로써 기관 간 협력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구축된 협력네트워크를 타 지자체로 확산시키기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자체가 처리하기에 적절한 업무에 대해 권한이양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지역 사회 내에 공정거래 기반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보다 통일적이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이 이루어지도록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법 집행력 제고를 위해 관련 제도를 보완하고 적극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뉴스웨이 김선민 기자
minibab35@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