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정위는 카카오엔터에 작가들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제한한 행위(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4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카카오엔터는 2018~2020년 개최한 5개 웹소설 공모전 당선 작가 28명과 연재계약을 맺으면서 웹툰·드라마·영화 등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독점적으로 부여받는 계약을 함께 체결했다.
보통 공모전 주최 측이 2차적 저작물 작성에 대한 우선협상권을 갖는 조건으로 계약하는데 카카오엔터는 독점 제작권을 요구한 것이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불공정한 계약으로 인해 작가들이 더 나은 조건을 선택할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카카오엔터가 2차적 저작물을 제작하지 않은 경우에도 직접 2차적 저작물을 제작하거나 제3자가 제작하도록 허락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사건은 공정위가 공모전 저작권과 관련한 불공정 행위를 제재한 첫 번째 사례다.
공정위의 시정명령에 따라 카카오엔터는 향후 3년간 공모전 당선 작가와 체결하는 모든 계약 내용을 공정위에 보고해야 한다.
뉴스웨이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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