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날 퇴직 공직자 취업 심사 결과 60건을 공개했다.
지난달 퇴직한 전직 금감원 2급 직원 2명은 각각 세종과 김앤장법률사무소 고문으로 취업 가능하다는 판단을 받았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들이 퇴직 전 5년 동안 일한 부서·기관의 업무와 법무법인 업무 사이에 밀접한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2021년 6월 퇴직한 2급 직원은 광장 자문위원으로 재취업했으며 전직 3급 직원 2명은 김앤장법률사무소와 화우에 각각 취업 가능하다고 통보 받았다.
이 외에도 전직 금감원 3급 직원은 휴대전화 결제기업 다날의 금융전략본부장에 재취업이 가능하다고 결론내렸다.
한편 과거 부서 업무와 재취업 기관 사이 업무 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된 4건은 '취업 불승인'이 결정됐다.
전직 공정거래위원회 5급 직원은 법무법인 태평양 전문위원으로 취업 가능한지 문의했으나 불승인됐으며 법무법인 와이케이 전문위원으로 취업을 문의한 전직 경찰청 경감 2명도 '취업 불승인'으로 통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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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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