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 상상인 계열 저축은행 인수 공식화금융당국이 임종룡 회장에 '수습' 요청했을 가능성↑ 일각선 "반기 손실만 340억···굳이 인수할 필요 없어" 지적
이와 관련 금융권에서는 우리금융이 정부 등쌀에 떠밀려 억지로 인수를 추진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흘러나온다. 이는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리스크 등 저축은행 업황이 크게 위축된 상황에서 우리금융의 상상인 저축은행 인수가 실익이 없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서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김건호 우리금융지주 상무는 전날 3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상상인저축은행 인수와 관련해 "검토 중인 사안이 맞다"고 밝혔다. 세간에 떠돌던 우리금융의 저축은행 인수설을 인정한 셈이다.
김건호 상무는 "우리금융저축은행이 충청 지역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면서 "금융위원회에서 대주주 관련 매각 명령이 있는 저축은행은 합병이 가능하다는 개선 명령이 있어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M&A 전략의 특별한 변화는 없으며, 저축은행이나 증권·보험사 등 적당한 매물이 있다면 인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이달 상상인 측에 상상인저축은행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매각을 명령한 바 있다. 5월 유준원 상상인 대표와 이들 저축은행이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중징계 취소 소송에서 패소한 데 따른 조치다.
금융위는 2019년 유 대표와 두 저축은행에 영업구역 내 의무대출 비율 미준수와 허위보고 등 혐의로 중징계를 내렸다. 신용공여 의무비율을 유지하지 못함에도 거짓으로 보고하고 대주주가 전환사채를 저가에 취득하도록 도운 사실이 포착됐기 때문이다. 이후 금융위는 8월30일 각 저축은행에 대주주 적격성 충족 명령을 내렸으나, 상상인 측이 이를 이행하지 못하자 매각을 강제하기에 이르렀다.
상상인은 각 저축은행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으며 6개월 내 90% 이상을 내려놔야 한다.
금융권에서는 우리금융의 이같은 행보에 이례적이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임종룡 회장과 우리금융이 증권사 인수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누차 선언해왔고, 고금리 장기화와 부동산PF 악화 상황에서 굳이 저축은행 인수를 먼저 추진할 이유가 없어서다.
실제 두 저축은행의 상반기 손실 규모를 보면 상상인저축은행은 248억원,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은 91억원에 이른다. 우리금융저축은행이 3분기까지 284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했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우리금융은 이들 저축은행을 사들이는 것만으로 연간 1000억원에 달하는 손실을 떠안아야 한다.
유동성 리스크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다. 상상인저축은행의 경우 6월말까지 부동산PF와 관련해 4015억원의 대출을 실행했는데, 그 중 14.12%인 567억원에 대해 연체가 발생한 상황이다.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의 연체액도 218억원(연체율 11.05%)에 육박한다.
금융권 일각에서는 임종룡 회장이 정부와의 관계를 의식해 무리하게 저축은행 인수를 시도하고 있다는 시각이다. 상생금융과 전세사기 피해 지원, 국군의 날 시가행진 후원, 최근의 방산 수출 지원(폴란드 지점 확보) 계획까지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데 앞장선 그가 또 다시 손을 들고 나선 것처럼 비춰지기 때문이다.
현재 정부로서는 상상인 건을 원만히 수습해줄 대상이 필요한 실정이다. 인수자를 찾지 못해 '매각 명령'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두 저축은행이 장기간 표류하는 것은 물론 그 부실이 저축은행을 비롯한 모든 업권으로 전이될 수 있어서다. 이 경우 금융당국도 책임론에 직면하게 된다.
우리금융이 인수를 자처하면 정부는 법적 분쟁을 피할 수도 있다. 상상인 측이 이번 조치에 반발해 행정소송(내년 2월 8일 이전)을 제기할 수 있는데, 이미 인수자가 존재한다는 신호를 줌으로써 소송 자체를 포기하도록 유도한다는 얘기다.
금융권 관계자는 "우리금융은 임 회장 취임 이후 정책을 지원하는 데 신경을 기울여왔다"면서 "정부도 처음부터 우리금융을 염두에 두고 상상인에 매각 명령을 내렸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이어 "하지만 불확실한 시장 환경을 고려했을 때 우리금융의 저축은행 인수가 반드시 득이 될 것이라 장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sia0413@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