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용 신청은 회사가 근로자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하면 완료되, 등록 후에도 내년 1월 14일까지 수정하거나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다.
명단 등록은 국세청이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엑셀 서식을 이용하거나, 홈텍스 홈페이지에 직접 입력하면 된다. 작년에 명단을 등록한 회사는 전년도 명단 제출하기 기능으로 '원클릭 재등록·수정'도 가능하다.
근로자는 내달 1일부터 내년 1월 19일까지 홈택스에서 자료가 제공되는 회사와 자료의 범위를 확인(동의)해야 한다. 서비스를 이용하면 근로자는 홈택스에 접속하거나 세무서에 방문할 필요가 없고, 회사는 자료 제출 안내 및 수집에 드는 시간과 노력을 줄일 수 있다.
국세청은 올해 성인이 되는 자녀의 간소화 자료 제공 동의 절차도 간편하게 개선했다. 자녀가 연도 중 19세 성인이 되면 미성년일 때 부모 인증서로 신청한 자료 제공이 종료된다. 이후 자녀가 직접 자료제공 동의를 하지 않으면 연말정산에서 자녀 공제가 누락될 수 있다.
국세청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성인이 된 자녀와 부모에게 자료 제공 종료 사실을 모바일로 고지하고, 새롭게 자료 제공에 동의해야 함을 알릴 예정이다.
총급여 7천만 원인 근로자가 자녀 공제를 받으면 통상 120만원가량을 아낄 수 있다.
뉴스웨이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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