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22일 이런 내용의 '2024년 정기 탄력관세 운용 계획'을 일주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이후 관련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탄력관세는 국내 산업 보호와 물가 안정 등을 위해 법이 정한 범위 안에서 세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우선 총 76개 품목에 대해 인하된 할당관세가 적용될 예정이다. 적용 품목 가짓수는 올해(101개)보다 25개 줄었다.
산업경쟁력 강화 차원에서는 주요 원재료들을 지원한다. 분야별로 ▲ 석영유리기판(반도체)·리튬니켈코발트망간산화물(LNCM·이차전지) 등 신성장 소재·원료 ▲ 알루미늄 합금(자동차)·니켈괴(철강) 등 전통 주력산업 원재료 ▲ 분산성염료(섬유)·사료용 옥수수(사료) 등 취약 산업 품목 등이다.
물가안정과 관련해선 ▲ 식품용 감자변성전분·설탕·조제땅콩·닭고기·계란가공품 등 식품·식품원료 ▲ LNG·LPG·원유(나프타용, LPG용) 등 산업발전원료에 할당관세가 적용된다. 변동폭이 큰 유류 품목들에 대해선 내년 상반기 중 지원 규모만 결정하고, 하반기 지원연장 여부는 다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13개 품목에 대해서는 올해와 동일한 수준의 조정관세가 적용된다. 조정관세는 특정 물품의 수입 증가로 국내시장이 교란되거나 산업기반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기본관세율을 100%포인트까지 인상하는 제도다.
일정 물량에만 저율 관세를 허용하는 TRQ 증량으로는 참깨·대두 등 13개 품목을 지원한다. 증량 규모는 올해보다 다소 늘어날 예정이다.
그밖에 농림축산물 특별긴급관세는 올해와 동일한 품목에 대해 운용된다. 다만 미곡류 물량의 경우 46만4천422톤에서 65만4천995톤으로 상향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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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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