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연합뉴스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법심사 과정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세법개정 조항들이 신설·의결됐다. 이는 지난 7월 말 정부가 발표한 '2023년도 세법개정안'에는 담기지 않았던 내용이다.
우선 내년도 신용카드 사용액이 올해의 105%를 초과하면, 초과분의 10%에 대해 추가로 소득공제(100만원 한도)가 적용된다.
가령, 카드사용액이 올해 2000만원에서 내년 3100만원으로 늘어나면 105% 초과분인 1000만원을 기준으로 100만원을 추가 공제하는 방식이다.
소득세 과세표준 8800만원을 웃도는 근로자는 35만원(35%), 과표 5500만원인 근로자는 24만원(24%)의 세 부담이 줄어든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도 '소비 리바운드'를 위한 신용카드 소비증가분의 소득공제 조치를 재도입하는 것이다.
세입자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월세 세액공제 한도와 소득기준도 상향된다. 소득기준은 현행 총급여 7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한도액은 현행 연간 월세액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각각 높아진다.
소득기준 상향조정으로 약 3만명, 한도 확대로 약 1만4000명의 세입자가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출산 장려를 위해 약 220만 가구에 해당하는 둘째자녀 세액공제액은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어난다.
조손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기본공제 대상도 자녀에서 손자녀로 넓어지게 됐다. 기재부는 약 13만3000 조손 가구가 가구당 15만원 이상 감세효과를 볼 것으로 정부는 추정했다.
그밖에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리쇼어링) 지원책 ▲지역투자 촉진을 위한 기회발전특구 과세특례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 ▲영상 콘텐츠 제작 세제지원 ▲장기 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강화 ▲기업의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확대 등은 정부 세법개정안 원안대로 상임위를 통과됐다.
혼인·출산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가업승계 세부담 완화조치 등은 수정 의결됐다.
이들 조치는 내년도 예산안의 예산부수법안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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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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