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서스틴베스트는 지난 22일 발간한 현대엘리베이터의 임시주총 의안분석 보고서에서 임유철 후보의 기타비상무이사 선임의 건과 이기화 후보의 사외이사 선임의 건과 관련해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
서스틴베스트는 두 후보에게 특별한 결격사유가 발견되지 않은 점과 여성 사외이사 후보로서 이사회의 다양성이 제고될 수 있다는 점, 분리선출 의무규정을 준수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찬성을 권고했다.
그러나 안건 내용과는 별도로 이번 임시 주총은 주총일 6주 전 촉박한 일정으로 공시를 진행해, 일반주주의 주주제안권을 제한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스틴베스트는 "이번 선례가 자본시장에서 잘못된 관행으로 자리 잡아서는 안 된다"라며 회사가 주총 소집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일반주주의 주주제안권 행사를 불가능케 하거나 현저히 어렵게 하는 경우 해당 주총에 상정된 안건에 반대를 권고할 수 있도록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고 내년부터 이를 적용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는 "주주권익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에 한계가 있을 때 의결권 행사의 판단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의결권 자문기관의 역할"이라며 "국내 자본시장에서 일반주주 권리 보호가 충실히 고려되는 올바른 주총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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