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단, 전일 태영그룹 보도자료 전면 반박"태영건설 미지원금 890억 즉지 지원해라"11일 워크아웃 개시 결정 앞두고 의견차 팽팽
채권자들은 태영그룹이 워크아웃 신청시 확약한 바와 같이 아직 태영건설에 지원하지 않은 890억원을 즉시 지원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했다. 오는 11일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여부가 결정되는 가운데 채권단과 태영 측이 좀처럼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태영건설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5일 오전 태영건설 채권단의 입장을 종합해 '태영그룹 보도자료에 관한 채권자 입장'을 발표했다.
채권단은 워크아웃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대주주의 경영책임 이행과 강도 높은 자구계획 제출이 반드세 전제돼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채권단은 입장문에서 "실사를 거쳐 기업개선계획을 작성하는 데에 소요되는 3~4개월의 기간 동안 회사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부족자금은 대주주가 책임지고 부담해야만 채권자는 워크아웃 개시를 동의하고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태영그룹이 태영인더스트리 매각대금 1549억원을 태영건설에 지원 완료하였다는 주장은 워크아웃의 취지와 원칙을 이해하지 못하고, 태영건설 정상화를 위해 필수 불가결한 부족자금 조달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태영그룹은 워크아웃을 신청하면서 부족자금을 조달하는 방안으로 ▲태영인더스트리 매각대금 1549억원 태영건설 지원 ▲에코비트 매각 추진 후 매각대금 태영건설 지원 ▲블루원의 지분 담보 제공 및 매각 추진 ▲평택싸이로 지분(62.5%) 담보제공을 제출 및 확약했다.
당초 주채권은행은 태영인더스트리 매각자금 중 세금 등을 제외한 2062억원 전액을 태영건설에 지원할 것을 수차례 요청했으나 태영 측은 윤세영 태영그룹 창업주의 딸 윤재연씨는 경영책임이 없다는 이유로 해당분 513억원을 지원할 수 없다고 강하게 거부했다.
이에 따라 양 측은 매각대금 가운데 티와이홀딩스(1133억원)와 윤석민 태영그룹 회장(416억원)이 수취한 대금 1549억원만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매각대금을 태영건설에 지원하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불거졌다.
당초 티와이홀딩스는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일인 지난해 12월 28일 1133억원을 태영건설에 대여하는 이사회 결의를 하고 공시했으나, 12월 29일 400억원, 지난 1월 3일 259억원만 대여했다.
이후 태영그룹은 전일 보도자료에서 티와이홀딩스가 연대채무 해소를 위해 사용한 890억원을 포함해 태영인더스트리 매각대금 1549억원 전액이 태영건설을 위해 사용 완료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채권단은 "태영그룹의 이러한 주장은 경영권 유지를 목적으로 티와이홀딩스의 연대보증채무에 사용한 자금을 태영건설 지원으로 왜곡하는 것"이라며 "태영그룹은 티와이홀딩스가 태영건설을 대신해 개인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직접 상환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워크아웃의 기본 원칙과 절차를 이해하지 못하는 잘못된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채권단에 따르면 태영건설은 워크아웃을 신청함에 따라 모든 금융채무가 일단 상환유예(동결)돼 있는 상황이다. 채권자의 동의로 워크아웃이 개시되면 개인이 채권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라도 이 부분은 협상을 통해 처리여부를 정해야 한다.
채권단 측은 "티와이홀딩스가 당초 태영건설에 지원하기로 한 자금으로 연대보증채무를 상환해 리스크를 경감하는 것은 티와이홀딩스의 이익을 위한 것일 뿐 태영건설 개인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은 이치에 맞지 않다"며 "나아가 태영건설의 채권자를 포함하여 여러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태영그룹이 당초 확약한 1549억원이 아닌 659억원만 지원함에 따라 태영건설의 자금 사정은 매우 취약한 상황"이라며 "실사 및 기업개선계획 검토 기간 중에 회사가 정상적으로 영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유동성 확보가 필요한 상황에서, 대주주의 책임있는 부족자금 조달 방안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채권자들은 워크아웃 개시에 동의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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