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건설은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국토부로부터 토목건축공사업, 조경공사업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사측은 "국토부와 서울시로부터 처분사전통지서를 수령한 이후 공도도급사로서 충분한 소명을 했고 이번 사고의 직접적인원인과 무관함을 증명하는 자료와 의견서를 제출했다"며 "적극적인 소명에도 당사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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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서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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