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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PF 만기 연장 기준 높인다···3월 대주단 협약 개정

금융 금융일반

PF 만기 연장 기준 높인다···3월 대주단 협약 개정

등록 2024.02.12 11:21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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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의 '옥석 가리기'를 위해 이르면 다음달 대주단 협약 개정에 나선다. 부실 사업장의 조속한 정리를 위해 대출 만기 연장 기준을 높이고 경·공매로 넘어갈 수 있는 요건은 완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국 3800여개 금융사가 참여하는 'PF 대주단 협약'은 이르면 내달 개정 작업을 마친다.

현재 만기 연장은 채권액 기준 3분의 2(66.7%) 이상 동의로 결정되나 이를 4분의 3(75%)로 높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작년 4월 대주단 협약을 재가동할 때 만기 연장 요건을 완화했던 것을 다시 되돌리는 것이다.

미착공 브릿지론의 경우 만기 연장 가능 횟수를 제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브릿지론을 3회 이상 만기 연장할 경우 조달금리 상승 등으로 기존 사업구조 상에서는 사업 추진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경·공매 결정은 보다 쉽게 유도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5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전체 동의가 없어도 유의미한 소수가 원하면 경·공매로 넘어갈 수 있도록 대주단 협약을 개정하겠다"면서 "지금은 시장적 방법으로 부동산 PF 부실을 정상화해야 할 적기"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 외에도 금융당국은 부실 사업장 정리 속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장치를 검토 중이다.

금융위원회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포)와 민간이 공동 출자한 1조원대 규모의 'PF 정상화 펀드'가 경·공매로 나온 부실 사업장을 인수할 수 있도록 채권 취득 허용 방식을 확대한다. 일시적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는 PF 사업장에 대한 LH 매입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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