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확률형아이템 '정보공개' 법제화···가이드라인 제시예상보다 엄격한 기준에 투자 불가피, 중소게임사 '비상'"먹튀 해외 게임사 통제 대책·산업 진흥책도 마련돼야"
이미 전담팀을 꾸린 대기업들은 덤덤한 분위기다. 다만 투자 여력이 적은 중소게임사는 예상보다 촘촘하게 짜인 기준에 벌써 비상이다. 업계에서는 '진흥책' 없이 의무만 늘어나는 환경 변화가 창업 의지를 꺾고 소규모 게임사들의 생존 문제를 야기, 결국 국내 게임산업 '생태계 파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간접적 유료 구매도 대상에 포함
20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 달 22일부터 게임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시행한다. 이에 앞서 전날에는 확률 정보공개 방식에 대한 세부적인 해석, 기준을 안내하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관련 해설서'를 배포했다.
해설서를 보면 직·간접적으로 유상 구매 가능한 아이템은 모두 확률 정보공개 대상이 된다. 심지어 무료 재화를 유료로 구매한 재화와 바꿀 수 있는 경우에도 확률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온전히 무상으로 얻은 아이템만 정보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뽑기 시도 횟수에 따라 확률이 바뀌는 '변동 확률'이나 일정 이상 시도하면 확정적으로 아이템을 얻는 '천장'을 도입한 경우, 이용자의 시도 횟수에 따른 구간별 성공 확률을 모두 공개하도록 했다. 평균 확률을 제시할 수 있는 길을 원천 차단한 것이다.
빙고 판이나 퍼즐 등 특정 조합을 완성해 별도의 보상을 얻는 이른바 '컴플리트 가챠'(합성형 뽑기) 역시 조합에 필요한 모든 세부 확률을 표시해야 한다. 아이템 성능을 강화하는 확률형 아이템도 강화 구간별 성공·실패 확률을 모두 공개하도록 했다. 특히 강화 시 아이템 옵션이 변경되는 경우 각 옵션이 등장할 확률이 몇 %인지, 같은 옵션의 중복이 얼마나 가능한지 상세하게 명시해야 한다.
엄격한 기준에 중소게임사 '비상'
국내 게임 업계는 확률형 아이템 판매에 따른 부담이 커질 것을 우려한다. 모든 확률형 아이템의 세부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데다, 구성이 바뀌거나 새로운 아이템이 출시되는 경우에도 매번 사전에 공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과중한 업무에 규모가 큰 게임사들은 이를 전담하는 인력을 뽑아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투자 여력이 없는 소규모 회사다. 국내에는 적은 인력으로 게임성이 뛰어난 타이틀을 만들어내는 인디 게임사들이 많다. 정부도 이런 점을 고려해 3년간 연평균 매출액 1억원 이상인 기업이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여기에 해당하면서도 인력은 극히 적은 소규모 게임사가 상당하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게임사가 확률을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 확률을 표시할 경우 문체부 장관은 시정권고·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국내 게임사들만 법을 지키는 '기울어진 운동장'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국내에 지사나 사무실을 두지 않고 게임을 서비스하는 해외 게임사들이 많은데, 이들에게 정보공개를 강제할 방법이 없다는 이유다. 업계 한 관계자는 "지금도 양산형 게임을 대거 들고 와 서비스한 뒤 돈이 되지 않을 경우 금세 운영을 종료하는 중국의 먹튀 게임사들이 많다"면서 "이들이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라고 착실히 이행할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소규모 게임사들은 고사하고, 창업 의지도 꺾여 실험적인 도전에 앞장설 스타트업이 줄어드는 생태계 파괴로 이어질 수도 있다"면서 "장기적으로 건전한 국내 게임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바람직한 규제와 함께 진흥책도 제시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뉴스웨이 임재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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