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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공정위, '채무보증 금지' 위반 SK 계열사에 과징금

산업 재계

공정위, '채무보증 금지' 위반 SK 계열사에 과징금

등록 2024.04.30 20:54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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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채무보증 금지' 위반 SK 계열사에 과징금 기사의 사진

공정거래위원회가 채무보증 금지 규정을 어긴 SK 계열사에 징계를 내렸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정위는 SK 소속 플레이스포(옛 킨앤파트너스)의 부당 채무보증 행위와 관련해 시정명령에 과징금 1억5300만원을 부과했다.

킨앤파트너스는 최태원 SK 회장 친동생 최기원 SK행복나눔재단 이사장의 자산 관리를 위해 2015년 설립된 회사다. 2021년 플레이스포에 흡수 합병되면서 소멸했다.

이 회사는 흡수 합병 이전인 2016년 3월부터 2017년 5월까지 플레이스포가 호텔 건축을 위해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 100억원에 대해 120억원의 연대보증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국내 계열회사에 대해 채무보증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SK는 킨앤파트너스와 플레이스포가 그룹 계열사가 아니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정위는 채무보증을 통해 신생 법인 플레이스포가 호텔 신축사업을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었다는 데 주목하며 경제력 집중 방지 목적과 근간을 훼손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에 SK 측은 그룹이나 대주주가 이 회사 지분을 갖고 있지 않을뿐더러 계열사로도 인지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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