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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증권 증권일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등록 2024.06.25 10:21

임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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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 19일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세부 사항을 규율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 제정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 해당 법에서는 가상자산의 정의와 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대상을 규정하고,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이용자의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관·관리하는 의무를 부과했다.

또한 미공개중요정보이용, 시세조종 등 가상자산 관련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및 과징금 부과 등 제재 근거도 마련했다.

해당 제정안은 7월 초 공포될 예정으로 법률 및 시행령에서 규정(금융위원회 고시)에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규율하기 위한 '가상자산업감독규정' 및 '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 제정안도 오는 7월 10일 금융위원회 의결 후 고시될 예정이다. 시행령과 규정은 오는 7월 19일부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과 함께 시행된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면,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서는 이용자의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의무가 부여된다. 또한 시세조종 등 이용자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불공정거래행위가 금지되어 가상자산시장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한 기본적인 안전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차질 없이 시행돼 이용자 보호가 강화되고 건전한 시장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면밀히 준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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