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 해당 법에서는 가상자산의 정의와 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대상을 규정하고,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이용자의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관·관리하는 의무를 부과했다.
또한 미공개중요정보이용, 시세조종 등 가상자산 관련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및 과징금 부과 등 제재 근거도 마련했다.
해당 제정안은 7월 초 공포될 예정으로 법률 및 시행령에서 규정(금융위원회 고시)에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규율하기 위한 '가상자산업감독규정' 및 '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 제정안도 오는 7월 10일 금융위원회 의결 후 고시될 예정이다. 시행령과 규정은 오는 7월 19일부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과 함께 시행된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면,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서는 이용자의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의무가 부여된다. 또한 시세조종 등 이용자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불공정거래행위가 금지되어 가상자산시장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한 기본적인 안전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차질 없이 시행돼 이용자 보호가 강화되고 건전한 시장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면밀히 준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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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임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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