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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영풍, 고려아연 황산 취급 중단에 '불공정거래행위' 법적 대응

산업 중공업·방산

영풍, 고려아연 황산 취급 중단에 '불공정거래행위' 법적 대응

등록 2024.07.03 09:32

김다정

  기자

영풍이 고려아연의 황산 취급 중단과 관련 법적 대응 나섰다. 그래픽=이찬희 기자영풍이 고려아연의 황산 취급 중단과 관련 법적 대응 나섰다. 그래픽=이찬희 기자

영풍이 고려아연의 황산 취급 중단과 관련 법적 대응 나섰다.

영풍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고려아연을 상대로 황산취급대행계약의 갱신 거절에 관해 '불공정거래행위 예방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그 보전 처분인 거래거절금지 가처분을 제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소송은 영풍과 고려아연 사이에서 장기간 지속되어온 황산취급대행계약의 갱신을 고려아연이 일방적으로 거절하고 계약 종료를 통보하자, 영풍이 이에 대한 대응차원에서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영풍과 고려아연은 2000년 이후 각각의 아연 제련 공정에서 생산되는 황산의 대부분을 온산항(울산항)을 통해 수출해 왔다. 영풍은 경북 봉화군 석포면에 자리 잡은 제련소에서 만들어진 황산을 온산항으로 수송하는 과정에서 고려아연 온산제련소의 황산 탱크 및 파이프라인을 유상으로 이용해왔다.

이 계약 관계는 1년 단위로 갱신되면서 지난 20년간 유지돼 왔다. 하지만 고려아연은 황산취급대행계약 기한(6월 30일)을 불과 2개월 남겨둔 지난 4월, 돌연 영풍을 상대로 계약의 갱신을 거절한다고 통지했다.

고려아연은 계약 갱신 거절의 사유로 'ESG 이슈, 시설노후화, 고려아연의 황산 물량 증가' 등을 들고 있다.

이번고려아연의 '황산취급대행'의 거절로 온산항을 사용할 수 없게 되면 황산을 수출할 수 없어 아연생산에 적지 않은 차질을 받게 된다는 것이 영풍 측의 주장이다. 특히 고려아연의 급작스러운 태도 변화의 진짜 이유는 경영권 분쟁에 있다고 보고 있다.

영풍 관계자는 "소송에서 고려아연의 거래거절이 부당함을 밝히고 대체설비 마련의 어려움을 설명하면서 아연제련에 필수적인 황산수출설비의 공동사용 거부가 위법함을 밝혀 낼 것"이라며 "고려아연이 지금이라도 황산수출대행 계약의 거절을 철회하고 합리적인 협의의 장에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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