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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플러스 농어촌민박에 바비큐장·수영장 시설 가능···삼시세끼 음식도 제공

이슈플러스 일반 하반기 경제정책

농어촌민박에 바비큐장·수영장 시설 가능···삼시세끼 음식도 제공

등록 2024.07.03 14:33

안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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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농어촌민박 제도 개선 및 활성화 방안' 마련

농촌체험마을 사진=연합뉴스 제공농촌체험마을 사진=연합뉴스 제공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정부의 경제 정책에는 서민과 중산층 생활 환경 개선에 방점이 찍혀 있다. 특히 농어촌민박도 바비큐장이나 수영장 같은 시설을 가출 수 있도록 규제를 풀었고, 농어촌민박을 방문한 사람들에게는 삼시세끼를 모두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였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하반기 경제 정책에는 '농어촌민박 제도 개선 및 활성화 방안'도 담겨 있는데, 농어촌민박을 농촌 개발의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제도 개선안을 마련됐다.

그동안 농식품부는 사업장 난립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자 농어촌민박 주택 규모를 230㎡ 미만으로 제한해 왔다.

하지만 최근 관광 수요가 고급화, 다양화되고 객실 외에 바비큐장, 수영장 등 다양한 시설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법을 고쳐 주택 규모 기준을 각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도록 위임할 방침이다.

다만 농촌 경관 훼손, 주민 갈등 유발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객실 수를 최대 10개까지만 두도록 했다.

농식품부는 농어촌민박에서 음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도 완화한다.

농어촌민박은 지난 2015년부터 조식 제공만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아침, 점심, 저녁까지 삼시세끼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된다.

농식품부는 일반 음식점과 형평성, 위생·품질 문제 등을 고려해 근처에 음식점이 없는 도서·산간 지역 소재 민박 등으로 기준을 설정할 예정이다. 또 음식을 제공하는 사업장의 위생 교육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 밖에 농어촌민박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사업자 지위 승계를 인정할 계획이다.

농어촌민박은 지위 승계 관련 규정이 없어 이전 사업자가 폐업 신고를 하면 다시 신고해야 했다.

농식품부는 농어촌민박 사업장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이는 작년 하반기부터 지난 2월까지 농어촌민박 현황 조사를 해보니 전체 사업장의 절반에서 불법이나 편법 영업 정황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불법영업에 대응한 조사·점검 회피 금지 근거를 마련하고 농어촌민박에서 지자체의 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 처분을 신속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온라인 예약에서 사업자가 농어촌민박 표시를 의무화하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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