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신축 아파트 하자 판정 건수 연평균 4300건하심위 하자 판정 상위 순위에 10대 건설사 절반 이상 포진하자 패널티 사실상 의미 없어...공동주택관리법 개정 필요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하심위)가 공개한 건설사별 하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연평균 4300여 건의 하자 분쟁 사건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9년 3954건 ▲2020년 4173건 ▲2021년 4717건 ▲2022년 4370건 ▲2023년 3313건이다.
하자 판정 심사를 받은 총 1만1803건 중 실제 하자로 판정받은 비율은 전체의 55%(6483건) 수준이다. 접수된 주요 하자 유형은 기능 불량(10.1%), 균열(9.1%), 들뜸 및 탈락(9.1%), 결로(7.5%), 누수(6.1%) 순이다.
문제는 대형 건설사 이른바 '브랜드 아파트'에서 심각한 부실과 날림 공사 정황이 나오면서 건설업 전반에 부실시공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달 입주 개시와 동시에 누수, 벽지·타일 마감 미비 등 하자 논란이 불거진 전남 광양 A아파트가 다음 달 말까지 하자보수를 마무리 짓기로 했다. 지난 5월 말 입주를 시작한 전남 무안군 B아파트는 사전점검에서 5만 8000건에 육박하는 하자가 발생해 시공사 대표가 사과문까지 발표했다.
지난달 입주를 시작한 대구 달서구 C아파트 역시 앞서 진행한 사전점검 당시 엘리베이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규격에 맞지 않는 비상계단을 깎아내는 등 하자로 입주민들의 원성을 샀다. 지난 4월 말 입주를 시작한 대구 북구 D아파트는 누수 등, 다음 달 말 입주를 앞둔 경남 양산시 E아파트는 외벽 등 하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하심위로부터 하자 판정을 많이 받은 건설사 순위를 살펴보면 최근 6개월('23.9~'24.2) 기준으로는 대송(246건), 현대엔지니어링(109건), 지브이종합건설(85건), 태영건설(76건), 플러스건설(76건) 순으로 나타났다.
하자 판정 건수 상위 20개 건설사에는 10대 건설사 중 6곳이 포함됐다. ▲현대엔지니어링(109건) ▲대우건설(52건) ▲GS건설(34건) ▲호반건설(20건) ▲포스코건설(19건) ▲롯데건설(19건) 등이다.
최근 5년으로 누계를 넓혀도 10대 건설사 하자 판정 건수는 다수 포진됐다. ▲GS건설(1646건) ▲대우건설(360건) ▲DL이앤씨(326건) ▲롯데건설(211건) ▲현대건설(187건) ▲현대엔지니어링(182건) 등 절반 이상이 포함됐다. 명단에서 빠진 10대 건설사는 삼성물산·포스코이앤씨·SK에코플랜트·호반건설 4곳에 불과하다.
수분양자는 대체로 아파트를 비롯한 건물을 분양받을 때 건설사 브랜드를 고려한다. 대형 건설사의 경우 시공 순위가 높은 만큼 안전한 아파트를 지을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다. 그러나 시공 능력순위 상위 10대 건설사들도 하자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한 모습이다.
업계 일부 관계자는 대형 건설사의 경우 공급 물량에 비례해 하자 건수가 많을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공급 가구 수가 많은 대형 건설사는 단순 수치로 비교하기 불리한 측면이 있다"며 "공급량이 늘어나니 하자 건수도 그에 비례해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아파트에서 발생한 하자가 시공상 하자일 수도 있지만 관리상의 문제일 수도 있다"며 "관리가 미흡해서 하자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항상 모든 화살이 시공사로 돌아가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건설업계의 만연한 하자 뒤에 부실한 제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부는 1995년부터 부실한 안전, 시공‧품질 관리를 위해 부실 벌점 제도를 신설했다. 시공 과정에서 품질안전관리 의무 위반 사실을 적발할 경우, 인허가청(지자체)이 부실 벌점 부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에 나설 수 있다.
그러나 벌점 부과 시 공공기관 사업입찰에 영향을 미치지만 아파트 등 주택 사업을 제한할 방법은 없는 상황이다. 또 벌점 부과나 영업정지 등의 행정 처분은 사실상 중대한 하자일 경우에만 부과된다.
실제 국토부는 올해 준공 승인을 앞둔 아파트 23곳을 특별점검한 후 1000여건의 하자를 적발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벌점과 영업정지 등 행정 처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국토부는 대부분 하자가 도배나 창호 등 마감 재상의 문제로 중대한 위험을 끼칠 사안이 아니어서 벌점이나 영업정지 등 행정 처분에 나서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하자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설계‧시공 과정의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을 통해 시행령 수준으로 끌어올려 법규명령으로서 지위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편 국토부는 이달 중 주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내부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아파트는 입주 예정자 사전점검을 진행하지 않고 사전방문 시 발견된 하자를 준공 후 6개월 이내 보수 공사하는 방안이 담겨있다.
뉴스웨이 주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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