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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바이오 "대금 빨리 줘" 정산 기한 법제화에 유통업계 긴장

유통·바이오 채널

"대금 빨리 줘" 정산 기한 법제화에 유통업계 긴장

등록 2024.08.14 17:02

조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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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전자상거래법 판매대금 정산 기한 규정 無정산 주기 무리하게 단축하면 자금운영 차질 가능성

싱가포르 기반의 전자상거래(이커머스) 플랫폼 '큐텐' 계열사인 '티몬'과 '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가 지속되고 있는 25일 오전 서울 강남구 위메프 본사에서 여행 예약 금액 등을 환불 받기 위한 피해 고객들이 환불신청서를 제출하기 위해 북적이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싱가포르 기반의 전자상거래(이커머스) 플랫폼 '큐텐' 계열사인 '티몬'과 '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가 지속되고 있는 25일 오전 서울 강남구 위메프 본사에서 여행 예약 금액 등을 환불 받기 위한 피해 고객들이 환불신청서를 제출하기 위해 북적이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제2의 티몬·위메프(이하 티메프) 사태'를 막기 위한 정산 주기 단축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유통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정치권의 법안 발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법안 취지엔 공감하면서도 업계 특성이 반영되지 않는 졸속 입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1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 취지로 총 7건의 법안이 발의됐다. 정산 주기·기한 일수, 법적 제재 등에서 차이를 보이지만 해당 법안들의 통신판매중개업체의 판매 대금 정산 주기·기한을 규정하고, 정산 대금을 임의로 운용하지 못하게 별도의 관리 기관을 선정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사안이 큰 만큼 재발 방지를 위한 법적 장치를 제대로 구축하겠다는 것.

티메프와 같은 오픈마켓 사업자에 적용되는 전자상거래법은 판매대금 정산 기한 규정이 없어 이번 사태를 촉발했다고 지목되면서 관련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도 개정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르면 직매입 거래의 경우 상품수령일 60일 이내에 납품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도록 한다.

"대금 빨리 줘" 정산 기한 법제화에 유통업계 긴장 기사의 사진

현행법상 이커머스 플랫폼은 40~70일 이내에 판매 대금을 정산하면 된다. 현재 이커머스 업체 정산 방식은 자율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업체별 정산 주기나 기한은 천차만별이다. 이는 이번 티메프 사태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지점이다.

업계에서는 수천억원대 미정산 사태를 겪으면서 많은 판매자와 소비자에게 큰 피해를 끼쳤고, 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적절한 처벌과 조치를 하는 데 동의하고 있다. 제2의 티메프 사태 재발을 막기위한 방지책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세밀하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현재 거론되는 방안들은 업계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과도한 법적 장치라는 지적이 나온다. 대표적으로 정산주기를 과도하게 통제할 경우 현금 흐름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7조 원을 넘기는 쿠팡의 경우 무리가 없겠지만 다른 이커머스 업체들은 부담이 가중돼 경영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일률적으로 단축한 정산 주기를 단기간에 모든 업체에 적용하기엔 업체별로 직면한 경제적 문제가 다르다는 점에서 비합리적이라는 지적이다. 결국 자본력이 큰 일부 대기업만 플랫폼 사업에 진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위험이 있다.

또 PG업 등록을 강제하거나 정산 업무를 외부에 위탁하도록 하는 방안은 플랫폼 기업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대부분의 이커머스 업체들은 정산을 2주 이내 시행하며 투명하고 안전한 업무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사태의 본질은 플랫폼 특성에서 기인한 것이 아닌 경영진의 기업 경영 실패다.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가 엄연히 돌려줘야 할 판매 대금을 임의로 사용해 발생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해 코리아스타트업포럼 관계자는 "정산 주기를 단축하고 정산 대금의 운용 방법을 제한하는 규제는 기업의 운영 효율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면서 "스타트업들은 매출채권 회수 주기와 재고 구매, 매입채무 상환 주기를 효과적으로 활용해 유동성을 확보하고 있다. 그러나 제안된 규제는 이러한 운영 방식을 저해하고, 스타트업들의 경영 전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국가 신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라도 혁신이 계속될 수 있도록 일관되고도 신중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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