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사업자 책임 강화 필요성 제기野, 플랫폼법·전통법 개정안 발의
1일 업계에 따르면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난달 30일 티메프 정산 지연 사태 등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온라인 플랫폼 이용약관 신고제를 도입하는 것이 골자다.
구체적으로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서비스 이용조건 및 대가 △이용조건 변경 시 사유 및 절차 △해지나 서비스 제한 절차 및 요건 △이용자 이의 제기 및 피해 구제 기준을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밖에도 개정안은 신고된 이용약관이 실질적으로 이용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안전장치로 작동할 수 있도록 과기정통부 장관이 약관에 포함해야 할 사항의 적정성 여부를 평가하고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개선사항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티메프 등 오픈마켓 사업자들은 그동안 플랫폼 자율규제에 따라 운영해왔다. 자율규제란 기술 발전이 빠른 디지털 사업에 대한 관리를 업계의 자정 노력에 우선 맡기는 개념이다. 개별 업계가 정부의 강제 규제가 아닌 자발적으로 규칙과 가이드라인 마련해 시장 생태계를 조성하는 식이다.
지난 2022년부터 플랫폼 업계와 입점업계·소비자단체·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가 출범해 운영되고 있다. 티메프는 이 기구의 오픈마켓 분야에 사업자로 참여 중이다.
자율규제인 만큼 티메프 등 판매자와 구매자의 중개만을 담당하는 플랫폼 사업체의 경우 전자상거래법상 규제 대상으로 보기 어려웠다. 환불 등 1차적인 책임은 판매자가 아닌 플랫폼 입점사에 있다. 서비스 공급계약 이행 의무도 판매사와 소비자가 계약 체결 주체로 설정돼 있다.
실제로 이번 사태처럼 업계가 내부 문제를 은폐할 경우 대규모 피해로 번질 수 있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현안질의에서도 야당 의원들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율규제에 의존하다 보니 정산주기 등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는 점을 질타했다.
이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서 대형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과도한 이용자 정보수집', '서비스 알고리즘의 불투명한 적용', '약탈적 가격 설정', '서비스 해지와 중지 고지' 등을 문제 삼았다.
일각에서는 자칫 '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 제정 논의로 확산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를 표한다. 공정위는 지난 2월 플랫폼법 입법 재추진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대형 플랫폼 사업자가 지위를 악용해 불공정 거래 및 독과점 행위를 일으키는 것을 막기 위해 전자상거래, 포털, 메시지 등 분야별로 지배적 사업자를 사전 지정한 뒤 특정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이다. 야당도 비슷한 법안인 '온라인 플랫폼 관련 규제안(온플법)'을 발의한 상태다. 거대 플랫폼의 자사우대·끼워팔기 등을 사전 금지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업계는 이 법안이 티메프 사태와는 무관하게 플랫폼을 규제하기 위한 조항을 다수 담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업계는 플랫폼법과 티메프 사태를 별개로 보고 있다. 티메프 사태는 싱가포르에 기반을 둔 큐텐의 관리·감독 실패와 특유의 정산 시스템으로 발생했다는 분석이다. 게다가 티몬, 위메프의 경우 지배적 사업자로 보기 어렵다. 오히려 플랫폼법상 법적 보호를 받는 대상이다.
업계 관계자는 "법안이 사태의 원인과는 다른 내용을 담은 것은 티메프 사태를 빌미로 사실상 온라인 플랫폼을 규제하기 위한 법안이 아니냐"고 비판했다.
뉴스웨이 조효정 기자
queen@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