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설계·법·철거 등 군소업계, 협회·학회 출범 러시정부·지자체 활성화 정책에 정비사업 시장 확대 전망1기 신도시 ‧ 노도강 등 도시규모 베드타운 정비 초읽기
정비업계에 따르면 지난 10일 롱붐업체 등 해체(철거)전용장비 운용업체를 중심으로 한 '건설해체기술협회'가 창립총회를 가지고 공식 출범했다. 정비사업의 확대로 인해 철거현장이 늘어남에 따라 건설업의 부수산업으로 여겨지던 해체산업을 독자적인 영역으로 구축하겠다고 나선 것. 협회는 해체업의 전문공종 독립과 국가기술자격 신설을 추진하겠고 밝혔다.
정비사업 확대 전망에 따라 단체를 결성한 곳이 여럿 있다. 특히 도시공학계와 설계업계 법조계에서 이러한 움직임이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다. 정비사업이 절차법인 도시정비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도시개발사업이나 일반적인 주택건설사업보다 도시공학이나 건축물해체, 법률행정 분야의 중요성이 크기 때문이다.
도시공학자들과 도시계획업체 등 도시계획업계는 지난해 10월 '한국도시정비학회'를 창립했다. 학회는 저층주거지에서 12층 이상 중고층 이상으로 정비사업의 주요 대상이 바뀌는 등 최근의 여건변화에 발맞춰 도시계획과 제도를 바꾸는데 목소리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고령화‧인구감소에 따른 대책마련도 도시정비학회가 고민하는 주요 과제다.
법조계에선 '한국도시정비법학회'가 지난 6월 결성됐다. 도시정비법을 비롯해 민사법·형사법·행정법 등 정비사업과 관련한 법적 쟁점을 다루고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단체다. 2002년 첫 제정 후 30여 차례의 크고 작은 개정을 거치면서 복잡해진 도시정비법에 대한 법리해석과 문제점을 찾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다양한 분야에서 이익단체와 연구단체가 출범하기 시작한 것은 정비사업 시장이 그만큼 커지고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2022년 기준 20년 이상 된 노후주택은 전체주택의 50.2%에 달한다. 30년 이상 된 주택으로 기준을 높여도 21.1%나 된다. 결국 이들 노후주택을 정비해 새로운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도시를 개조해야 하는 시점에 있는 셈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를 연일 내놓고 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1기 신도시 등 노후택지의 정비사업 여건을 대폭 완화하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지난 8월 내놓은 8‧8대책의 후속조치로 정비사업 조건을 완화하는 '재건축‧재개발 특례법'(일명 재건축‧재개발 하이패스법)을 상정했다. 서울시도 2030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을 통해 임대비율 축소, 용적률 확대 등 정비사업 활성화에 나섰다.
이러한 정책변화에 힘입어 1기 신도시와 노원 상‧중‧하계지구, 도봉 창동지구 등 대규모 노후택지지역에선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1기 신도시 내 단지들은 이달 말로 예정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적용 선도지구' 신청을 앞두고 동의서 확보경쟁에 한창이다. 노‧도‧강(노원‧도봉‧강북) 등 지역에선 '8‧8대책 조기추진 촉구 서명운동'이 진행 중이다.
전문가들은 올해 연말부터 내년까지 정비사업을 둘러싼 움직임이 특히 활발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관계자는 "재건축‧재개발 하이패스법의 경우 용적률 완화에 3년 한시 적용조건을 달아놓았다. 모든 단지가 수혜를 받지 못한다는 뜻"이라면서 "마음이 급한 개별 단지와 이들을 대상으로 영업을 확대하려는 도시계획업체, 법무사‧세무사 등의 활동이 활발히 전개될 것으로 본다"고 했다.
뉴스웨이 장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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