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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구글, 한숨 돌렸다···EU 반독점 과징금 2조원 취소

IT 인터넷·플랫폼

구글, 한숨 돌렸다···EU 반독점 과징금 2조원 취소

등록 2024.09.18 21:18

임재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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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 반독점 혐의로 유럽연합(EU)에서 부과받은 14억9000만 유로(약 2조2000억원) 규모의 과징금이 취소됐다.

18일 AFP·AP·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룩셈부르크에 있는 EU 일반법원은 이날 성명에서 "EU 집행위원회가 조사 및 과징금 부과 결정 과정에서 오류를 범했다"면서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했다.

[DB 구글, google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DB 구글, google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앞서 EU 집행위는 2019년 구글이 '애드센스' 사업 부문을 통해 온라인 광고 시장에서 시장 지배적 위치를 남용해 경쟁을 억제했다며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구글은 제3의 웹사이트에서 구글 검색 결과에 광고를 붙였는데 EU 규제 당국은 구글이 이들 웹사이트와 계약하면서 구글의 경쟁사가 판매하는 광고를 배치하지 못하도록 하는 독점 조항을 넣었다고 본 것이다.

이날 법원은 "EU 집행위가 남용이라고 본 계약 조항의 지속성을 평가하면서 모든 관련 상황을 고려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구글 계약이 혁신을 차단하거나 소비자에게 위해를 가했다는 점, 검색 광고 시장에서 구글의 지배적인 위치를 유지·강화하는 데 도움이 됐다는 점을 집행위가 입증하지 못했다는 게 법원 판단이다.

EU 집행위는 "판결을 면밀히 검토해 다음 조처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에 항소할 수 있다.

이번에 취소된 벌금 처분은 지난 10년 동안 구글에 부과된 반독점 벌금 중 하나로 빅테크 기업에 대한 감시가 강화되는 시작점으로 꼽혀왔다. 구글은 "EU의 과징금 부과 이전인 2016년에 관련 광고 서비스를 변경했다"면서 "법원이 (집행위) 결정의 오류를 인정하고 과징금을 취소해 기쁘다"고 했다.

구글의 반독점 논란은 이번 판결 외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미국 연방 법원에서는 법무부와 구글이 온라인 광고 판매를 통제하는 기술에 대한 구글의 지배력인 불법적인 독점 행위인지를 두고 다툰다. 유럽연합의 반독점 집행기관은 지난해 자체 조사를 실시하며 회사를 분할하는 것이 구글 디지털 광고 사업의 독점 지위 우려를 해소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제안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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