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한정석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임 전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를 진행했다.
임 전 본부장은 우리은행 신도림금융센터장과 선릉금융센터장으로 재임하면서 손 전 회장의 처남 김 모 씨와 친분을 쌓아 부당대출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금감원은 현장검사 결과 우리은행이 최근 4년간 손 전 회장의 친인척을 대상으로 600여억원이 넘는 대출을 내줬으며 이 중 350억원이 부당대출이라고 판단했다. 우리은행 외에도 계열사인 카드, 저축은행, 캐피탈 등에서도 대출이 실행된 것으로 조사됐다.
뉴스웨이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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