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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IPO는 한파인데"···'기술특례상장'은 계속된다

증권 투자전략

"IPO는 한파인데"···'기술특례상장'은 계속된다

등록 2024.12.26 17:03

유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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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42개사 기술성장기업 인정···2005년 제도 도입 후 최대IPO 후 예상 실적 미달, 오버행 등으로 수익률 급감해 투심 위축상장자금 제외하면 자금 조달 쉽지 않아···투심 회복 위해 노력

"IPO는 한파인데"···'기술특례상장'은 계속된다 기사의 사진

기술특례상장으로 코스닥 시장에 입성한 기업 수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그러나 증시가 부진한 가운데 특례상장 기업의 부진한 실적, 오버행(잠재적 매도물량) 등이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투자심리가 크게 식은 상태다. 다만 기술특례상장 활황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IPO를 제외하면 벤처기업이 대규모 자금을 조달할 경로는 사실상 없어서다.

2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기술평가 특례, 성장성 추천 등 기술성장기업으로 인정돼 증시에 입성한 종목은 42개에 달한다. 2005년 제도 도입 후 역대 최대 기록이다. 올해 2월 사피엔반도체를 시작으로 이날 파인메딕스까지 바이오와 소재·부품, 소프트웨어 등 다양한 업종의 기업이 코스닥 시장에 상장해 자금을 조달했다.

기술특례상장은 적자 기업도 기술만 있으면 증시에 상장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5년 도입됐다. 10년 전인 2014년에는 2건에 그쳤을 정도로 활성화하지 않았으나 성장성 추천제도와 이익미실현 특례(테슬라 상장) 도입 등 제도 정비, 코로나19 이후 증시 활황에 힘입어 제도가 활용되기 시작했다.

기술력은 우수하나 재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혁신기업의 증시 입성 통로로 작용하는 긍정적인 면모에도 기술평가특례를 둘러싼 잡음으로 투자심리 위축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달 상장한 기술평가특례 기업의 한 달 수익률은 에어레인 마이너스(-)43.47%, 에이치이엠파마 -33.42%, 토모큐브 -13.63% 등으로 집계됐다. 상장 과정에서 제시한 추정 실적과 실제 손익과 일치하지 않는 사례가 나타나면서 기술특례기업에 대한 투자자들로부터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증시 입성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공모가액이다. 상장 예정 기업들은 비교기업의 주가수익비율(PER)을 적용해 적정한 기업가치를 산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공모가액을 산출한다. 기술성장기업의 경우 수익이 적거나 나지 않는 경우가 많기에 미래에 거둘 순이익을 예상해 공모가 산정식에 반영한다.

그러나 상장 이후 예상에 훨씬 미치지 못한 실적을 제시하면서 검찰 기소까지 되는 사례가 나타났다. 파두 사태가 대표적이다. 파두는 지난해 8월 상장 당시 1조원이 넘는 몸값을 앞세워 코스닥에 상장했다. 파두는 제출한 증권신고서에 2023년 연간 매출액 자체 추정치를 1202억원으로 제시했지만 실제 매출액은 2분기 5900만원, 3분기는 3억2000만원에 그쳤다. 금융감독원은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회사 경영진들이 매출 급감을 예상했음에도 이를 숨겼다고 보고 파두와 주관사인 NH투자증권 관련자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했다.

실제 실적이 예상치를 달성하지 못하는 사례는 드물지 않다. 지난해 기술특례로 상장된 32개 기업 중 매출 추정치를 달성한 기업은 퓨런티어와 윈텍 단 두 곳에 불과했다. 올해 초 상장한 민테크, 케이웨더, 이에이트 등도 올해 흑자 전환을 예상했지만 지난 3분기까지 순손실이 지속되고 있다. 이 경우 기업가치를 제대로 측정했다고 보기 어렵지만 어디까지나 예상치이기에 어겼다고 제재를 가할 규정은 없다. 다만 기술특례 제도를 이용해 상장한 기업들은 상장 3년 뒤부터 '법인세 비용 차감전 계속사업손실'(법차손)이 자기자본의 50%를 초과한 것이 최근 3년간 2회 이상이거나, 최근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30억원을 밑돌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는 제한이 생긴다.

상장 후 3~6개월 동안 쏟아질 오버행도 투자자들에겐 부담이다. 초기 기업 특성상 재무적 투자자(FI)가 보유한 보호예수물량이 많기 때문이다. 벤처투자자 등 FI들은 대부분 의무보유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까지로 설정한다. 이 경우 한꺼번에 풀리는 물량 탓에 급격한 주가 하락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기술특례상장 기업에 대한 투심 위축에 예비 상장 기업들은 투자자들에게 기업가치를 납득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오버행 우려가 커지자 FI들이 자발적으로 1년 동안 주식을 팔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경우도 나타났다. 지난 18일 상장한 온코크로스의 경우 상장 전 벤처금융 및 전문투자자 지분율이 51.91%에 달했지만 일부 물량에 대한 의무보유 기간을 1년으로 설정해 주목을 받았다. 한 증권사 IPO 담당자는 "중견·대기업과 달리 소규모 벤처기업은 IPO를 제외하면 대규모 자금조달이 상당히 제한적"이라며 "공모가를 시장 친화적으로 설정하거나 의무보유 기간 확대 등으로 공모 흥행을 위해 노력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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