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지배구조 우수 기업 평가기준 마련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과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에 대한 주기적 지정 유예방안을 31일 발표했다.
외부감사인 주기적 지정제는 상장회사 등이 6년 동안 외부감사인을 자유선임한 이후, 3년간 금융당국이 지정한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외부이는 감사인의 독립성 강화 및 감사품질 제고를 위해 도입된 강력한 조치지만 예외없이 모든 기업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앞서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 10월 회계업계 간담회를 통해 감사위원회의 독립적·전문적 구성 및 효과적 운영, 내부회계관리의 효율성 등이 우수한 기업을 선정하여 주기적 지정제를 3년간 유예하기 위한 세부기준을 연내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위는 지난 4월 감사인 주기적 지정 유예방침을 발표한 후, 금감원과 함께 회계업계‧기업계‧유관기관‧학계 등이 참여하는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세부방안을 논의해 왔다.
우수기업 평가‧선정 절차는 공개된 평가기준에 따라 회계·감사 지배구조가 우수한 기업이 평가자료와 함께 지정유예 심사를 신청하면,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객관적 평가를 거쳐 증권선물위원회가 유예 대상을 최종적으로 선정하게 된다. 평가실무는 감사인 지정업무를 담당하는 금융감독원이 주관하고 지배구조 평가에 전문성이 있는 ESG기준원이 지원할 예정이다. 평가위원회는 금융위, 금감원, ESG기준원, 한국회계학회, 한공회, 상장협, 코스닥협 추천을 받아 민간 전문가 7인으로 구성된다.
주기적 지정유예 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 회사는 상장회사 중에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신 외부감사법이 시행된 2018년 후 1년 이상 지정감사를 받은 곳이다. 아울러 최근 3년 내 결격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결격사유는 횡령·배임, 외부감사법, 자본시장법 등 관계 법령 위반과 감사의견 비적정 등 회계신뢰성 결여다.
회계·감사관련 지배구조 우수기업에 대한 평가기준은 감사기능 독립성·감사기구 전문성·감사 지원조직 실효성·감사인 선임절차 투명성·자체 노력 등 5대 항목에서 17개 항목의 핵심지표들로 선정했다.
아울러 내년 신설될 밸류업 우수표창(거래소) 기업을 비롯해 ESG기준원 지배구조 평가등급 S~A+의 우수 기업, 코스닥 대상 등에 대해서는 5% 이내에서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유예대상 회사로 선정되면 선정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주기적 지정이 = 3년간 유예되기 때문에 추가로 3년간 감사인을 자율적으로 선임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감사인 자유선임기간이 6년에서 9년으로 확대되는 효과가 있다. 다만, 유예대상이 된 회사는 유예 개시 이전은 물론 유예가 종료될 때까지 결격사유 및 평가 당시 충족된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금융위 "내년 1분기 중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평가기준에 대한 법령개정 및 추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신속하게 확정할 계획"이라며 "내년 6월께 지정유예를 원하는 회사의 신청을 접수받아 평가위원회 평가 및 증선위 의결을 거쳐 유예대상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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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유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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