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금 면제 신중해야···SKT 사업 명운이 걸린 문제"법무법인 결과 '모호'···"민관합동조사단 결과까지 봐야"국정원 협력 목적 정정···"보안 고도화해야 할 때란 취지"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올해 제4차 정례 브리핑 도중 '위약금 면제와 관련한 유권해석'을 묻는 말에 "서버에 얼마나 많은 침해가 있었는지, 어떤 루트로 해커가 들어왔는지, SKT가 보안에 어느 정도 공을 들였는지 등 다각도로 분석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답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법무법인 4곳에 의뢰해 법률자문을 받았다. 유 장관은 "시간상 (법률자문 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보지는 못했다"면서도 "요약한 내용만 봤을 때 결과가 명확하지 않다. 민관합동조사단의 결과를 같이 봐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련해 류제명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이번 법률 검토를 받은 사안은 위약금을 면제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를 따져보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회사의 귀책 사유를 판단함에 있어 행정당국이 무엇을 고려해야 하는지에 관련한 내용"이라고 부연했다.
과기정통부는 번호이동 위약금 문제에 관해 신중하게 접근한다는 방침이다. 유 장관은 "SKT는 최근 사태에 책임을 느껴야 하고 위약금, 보상 방안 등 여러 문제도 산재해 있고, 정부가 내릴 수 있는 여러 종류의 과태료도 있을 수 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하지만 SKT 입장에서 (위약금 면제는) 사업의 명운이 걸릴 수 있는 큰 문제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SKT에 따르면 위약금 면제 시 한 달간 최대 500만명의 고객이 이탈, 3년 약정 기준 7조원의 매출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킹 사태 발생 이후 진행한 두 차례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과방위) 청문회 쟁점은 '번호이동 위약금 면제'였다. 회사 이용약관 제43조 1항 4호에 '회사의 귀책 사유로 인해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고, 유영상 SKT 대표가 회사의 귀책을 인정한 만큼 원하는 고객에게는 위약금을 면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SKT는 복합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민관합동조사와 과기정통부의 법률검토 결과에 따라 위약금을 면제하라는 지시가 나오면 따른다는 방침이다.
향후 SKT 사태로 국가정보원과도 협력할 것인지에 대한 물음도 나왔다. 전날 유 장관은 국회의 범정부적 대응 요구에 "국정원과 협의를 하고 있고 거버넌스 문제가 있어 법제처 유권 해석을 의뢰한 상태"라고 답한 바 있다.
유 장관은 "(청문회에서 밝힌 사실은) SKT의 해킹 문제를 같이 들여다보자는 의도가 아니다"라면서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었으니, 공공·국방·민간 등 침해 사고가 일어날 시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판단해 사이버 보안 시스템을 고도화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여겨 발언한 것"이라고 정정했다.

뉴스웨이 강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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