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르엘 조합장 해임 불발⋯법원, 임시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 인용설계 변경·자재 차이·특혜 분양 등 의혹 미봉···일부 조합원 불만 팽배롯데건설, 잠실르엘 갈등에 촉각···공사중단 카드 언제든 현실화 가능
2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미성·크로바아파트(잠실르엘) 재건축 조합이 법원에 조합장 등 집행부 해임을 위한 임시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결과, 지난 18일 인용됐다. 이에 19일 오후로 예정했던 임시 총회를 개최할 수 없게 됐고 당분간 현 조합 집행부가 조합을 이끌게 됐다.
잠실르엘은 당초 지난달 일반분양을 위한 입주자 모집공고를 목표로 일정을 추진했지만 조합 내부 갈등이 변수로 작용하면서 일정 차질을 둘러싼 우려가 커졌다. 일부 조합원들이 제기한 해임안이 통과될 경우, 새 집행부가 구성되기 전까지 공석이 되고 사업은 중단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서 일단 분양 일정은 정상화 국면에 접어든 모양새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가처분 결정으로 법적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된 만큼, 일반분양은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다음 달 초에는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분양 일정이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합장 해임 시도가 다시 추진되거나, 형사적 법적 다툼으로 비화될 경우 분양 일정이 또다시 미뤄질 수 있어서다. 다만 이번 법원 결정으로 일반분양은 예정대로 이달 말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시공사인 롯데건설도 내부적으로 리스크 관리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조합과의 갈등이 격화될 경우 공사 중단 등 초강수 대응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가 나온다.
실제로 롯데건설은 지난 15일 조합에 '준공 및 입주 지연 우려'에 대한 공문을 보내 "조합 임원 해임 시 분양가상한제 심의 및 입주자모집공고 절차가 지연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준공과 입주 지연이 불가피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분양 일정 지연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 사업비 대출 상환과 당사 도급공사비 지급 재원 확보에 차질이 빚어질 경우, 민법 제536조 제2항에 따라 공사 중단을 검토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현재 롯데건설은 총 도급공사비 8087억원 중 조합원 분양계약을 통해 약 27.7%(2243억원)만 회수한 상태로 알려졌다. 일반분양이 지연되면 자금 확보가 어려워지는 만큼 시공사 입장에서는 분양 일정 차질이 치명적인 리스크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조합 내 갈등의 불씨는 일부 가구에 계약된 설계 도면과 다른 주방 구조 시공, 다른 자재 사용 의혹과 함께 조합장의 특혜 분양 등으로 얽혀있다. 조합 측은 모든 절차가 적법하게 이뤄졌다는 입장이지만 조합원들의 불신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다.
업계에선 단지 규모나 입지 면에서 '랜드마크급'으로 평가받는 잠실르엘에서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향후 고급 브랜드 재건축 단지들의 정비사업 전반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대형 단지일수록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작은 갈등이 정비사업 전체를 뒤흔들 수 있다"며 "집행부와 조합원 간 신뢰 회복을 위한 근본적인 대화와 조율 없이는 분양은 물론 사업 정상화도 장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잠실르엘은 지하 3층~지상 35층, 총 21개 동, 2636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이 중 448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준공은 2026년 1월 예정이다.

뉴스웨이 주현철 기자
jhchul37@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