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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자체정상화 못하면 정리···금융위, 5대금융·은행 위기계획 승인

금융 금융일반

자체정상화 못하면 정리···금융위, 5대금융·은행 위기계획 승인

등록 2025.07.23 17:14

박경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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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금융위원회는 23일 정례회의를 열고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D-SIFI)' 10개사의 자체정상화계획과 예금보험공사의 부실정리계획을 최종 승인했다. 대형 은행지주 및 은행의 위기 대응 역량을 고도화하고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다.

승인 대상 금융사는 신한·KB·하나·우리·농협 등 5개 은행지주회사와 각 지주 산하 5개 은행이다. 금융위는 이들을 지난 7월 10일 금융시스템상 중요도, 복잡성, 연계성 등을 고려해 D-SIFI로 선정한 바 있다.

자체정상화계획에는 위기 발생 시 금융사가 자구책을 통해 경영 건전성을 회복하는 방안이 담겼다. 금융기관은 위기 인식, 대응 요건, 발동지표, 자구 수단, 조직 운영체계, 의사소통 체계 등 7개 항목을 중심으로 경영 위기 상황에 대비한 시나리오 기반 대응계획을 수립해 금융감독원에 제출하고 금융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금감원은 3개월간 계획을 평가한 뒤 금융위에 보고서를 제출하고, 금융위는 2개월간 심의위원회를 통해 계획을 검토했다. 금융위는 이번 계획이 국제기준과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에 따른 작성 기준에 대체로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심의위는 지주와 은행이 각각 운영하는 정상화위원회 간 이해상충에 대비해 이행상충 관리 절차를 정비하고, 위기시 이행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책무구조도 자체 평가를 요구했다. 또한 디지털 뱅크런 등 최근 금융시장 리스크 확대 가능성을 반영해, 뱅크런 관련 지표와 거시경제 발동요건을 다양화하도록 요청했다.

금융당국은 금융기관에 매년 위기상황을 가정한 모의훈련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훈련 결과는 다음 연도 정상화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심의위는 앞으로 2~3년 주기의 실행계획도 수립하도록 권고했다.

부실정리계획은 금융기관이 자력으로 위기 대응이 어려운 경우 정리당국이 개입해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방안을 담은 것으로, 예금보험공사가 작성해 금융위에 제출하고 승인받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예보는 6개월간 정리계획을 마련하며, 정리 전략, 재원조달,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 계약 이전, 운영 연속성 확보, 정리가능성 평가 등을 포함해 종합 대응 체계를 수립한다. 예보는 해외 정리당국과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관계기관 합동 모의훈련을 통해 정리계획 이행 가능성도 점검했다.

심의위는 예보의 보완 사항 이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내년 계획에 정리재원의 신속 조달 방안 마련, 정리 과정에서의 IT 보안 대책 강화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금융위는 이번 계획이 전년 대비 위기대응체계 고도화를 반영하고 있다면서 대형 금융기관과 정리당국의 위기 대응 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제도를 통해 금융기관의 위기 대응책이 실행력 있게 마련되고 금융시장 안정성 유지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는 이번 승인 이후 선정된 2026년도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 10곳에 대해서도 동일한 절차를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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