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안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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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소각 이후, 주주 친화 자본시장을 향해

서지용

[서지용의 증시톡톡]자사주 소각 이후, 주주 친화 자본시장을 향해

최근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제3차 상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회사가 새로 취득한 자사주의 경우 원칙적으로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법 시행 이전부터 보유 중인 자사주는 1년 6개월 이내에 소각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시 5,0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기업이 자사주를 장기적으로 보유하는 것을 제한하고, 주주환원과 배당·소각을 통해 주식 가치를 직접 제고하려는 정책

 자사주 '자산→자본'으로···주주환원 시대 열린다

증권일반

[3차 상법개정 초읽기] 자사주 '자산→자본'으로···주주환원 시대 열린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포함된 3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기업은 취득한 자사주를 1년 내 정리하거나 소각해야 하며 주주총회 승인 절차가 강화된다. 이로 인해 자본 효율성 기준이 변화하고, 주주환원 정책이 확대되는 등 기업지배구조와 투자 가치에 다양한 변화가 예상된다.

'자사주 의무소각' 3차 상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증권일반

'자사주 의무소각' 3차 상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기업이 보유한 자사주의 원칙적 소각을 의무화하는 이른바 '3차 상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23일 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는 참여했지만 반대표를 던졌다. 개정안은 회사가 자사주를 취득할 경우 1년 이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는 내용이 골자다. 다만 임직원 보상, 우리사주 제도 실시 등 일정한 사유가 인정돼 이사 전원이 서명·날인한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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