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목
한국거래소, 케이아이엔엑스 불성실공시법인 미지정
한국거래소가 케이아이엔엑스에 대해 불성실공시법인미지정을 예고한다고 공시했다. 1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케이아이엔엑스의 단일판매∙공급계약체결 지연 공시에 대한 공시불이행으로 불성실공시법인 미지정을 예고했다. 미지정 사유는 불성시공시법인 지정 유예다. 사유 발생일은 지난해 12월 12일로 공시일은 같은 달 17일이다. 한국거래소는 케이아이엔엑스의 부과벌점은 0.5점이지만 6개월간 불성실공시법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