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케이아이엔엑스의 단일판매·공급계약체결 지연 공시에 대한 공시불이행으로 불성실공시법인 미지정을 예고했다.
미지정 사유는 불성시공시법인 지정 유예다. 사유 발생일은 지난해 12월 12일로 공시일은 같은 달 17일이다.
한국거래소는 케이아이엔엑스의 부과벌점은 0.5점이지만 6개월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되지 않을 조건으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유예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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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김다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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