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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은 실패한 법, 국민들 고통만 지속·가중”

“단통법은 실패한 법, 국민들 고통만 지속·가중”

등록 2015.01.15 18:34

김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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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이동통신요금 폭리·단말기 가격 거품 제거 위한 이슈리포트 발행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 시행된 지 100일이 지났지만 여전히 국민들의 고통만 지속·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참여연대는 15일 단통법 100일 즈음해 통신비 인하를 위한 이슈리포트를 발행하고 나아가 통신비 인하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전개하려 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최근 정부는 단통법 시행 3달 동안 통신서비스 시장이 정상화되고 있다며 자화자찬성 보도자료를 내놨지만 단말기 가격과 요금인하, 제조사와 통신사의 담합·폭리구조에 대한 문제는 국민들이 원하는 수준만큼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단통법 시행 후 국내에서의 ‘상대적인’ 차별은 일부 시정된 것으로 보이지만 국내외의 부당한 가격차별과 함께 단말기 거품과 통신비 폭리라는 ‘절대적인’ 차별은 오히려 더욱 심각해졌다”고 일침했다.

다만 참여연대는 단통법 시행 이후 생겨난 긍정적인 점도 인정했다.

미래부의 말대로 보조금으로 인한 상대적 차별이 일부라도 감소한 것도 맞고 지원금이 10만원 안팎에서 15만원 안팎, 20만원 안팎 정도까지 늘어나니까 상대적으로 소비가 늘어난 것도 사실이라는 설명이다.

또 자급제폰이나 중고폰으로 지원금 없이 12%의 추가 요금할인을 받게 되면서 ‘분리요금제’가입이 늘어나고 있고 상대적으로 중저가 요금제 가입 비율이 늘어나고 있는 것도 맞다고 참여연대는 평가했다.

그러나 분리요금제의 경우 그 할인 폭이 미미하고 지원금 상향은 단통법의 성과가 아니라 단통법 이전의 상황과 비교해보면 오히려 국민들에겐 더욱 부담이 되고 있으며 중저가 요금제 가입 비율이 증가도 우리 국민들이 스스로 찾은 해법이라고 이들은 지적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단통법의 긍정적인 취지와 장점을 살리기 위해 ▲지원금 분리공시제의 도입 ▲휴대폰 판매 가격의 국내외 차별 금지 ▲분리요금제에서의 통화요금 할인율을 12%에서 대폭 상향하는 등의 내용을 담아 대폭 보완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특히 단통법 제1조 목적에는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여 이동통신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단말기 가격의 거품을 제거하거나 이동통신요금의 인하를 실현할 수 있는 수단이 부재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그나마 의미 있던 장치였던 ‘보조금 분리공시제’가 삼성전자의 로비와 박근혜 정권 규제완화의 광풍을 만나 무산되면서 단통법은 더욱 문제 많은 법이 돼버렸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보조금 분리공시제는 바로 시행하는 것이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단말기에 대해 국외 소비자 대비 국내 소비자들에 대한 부당하고 현저한 차별도 반드시 금지되어야 한다”며 “같거나 비슷한 제품이 외국에서는 훨씬 더 저렴하게 판매되고 있고 중국에서는 비슷한 사양의 제품을 10~20만원대에 구입하는 것도 실제로 가능하다고 하니 어느 국민들이 지금의 국내 단말기 가격을 납득할 수 있겠는가”라고 일갈했다.

참여연대는 “세계에서 가장 비싼 단말기 가격의 거품을 제거할 수 있는 어떠한 실효성 있는 조치도 없이, 보조금만 엄격하게 규제하고 30만원이라는 비현실적인 보조금 상한액도 문제인데 그것을 받기 위해서는 9만원대 최고 요금제에 2년 약정을 해야 하는 조건에 대해서도 도저히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동통신요금인하 시민캠페인단’(가칭)을 운영하고 캠페인단과 함께 곧 릴레이 1인 시위도 돌입하는 등 단말기 가격 거품제거와 통신요금 대폭 인하를 위한 시민 직접행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김아연 기자 csd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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