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주택 및 토지의 소유자이며 납부기한은 오는 9월 30일까지이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더 내야 한다.
지난 7월에 주택 2분의 1과 건축물에 대한 정기분 재산세 2,291억원을 부과한데 이어, 9월에는 주택 2분의 1과 토지에 대한 정기분 재산세 3,424억원(주택 1,170억원, 토지 2,254억원)을 부과했다.
부과내역을 세목별로 살펴보면,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2,976억원, 지역자원시설세 88억원, 지방교육세 360억원을 부과했다.
금번 재산세 부과현황을 구·군별로 보면, 달서구 726억원, 수성구 719억원, 북구 492억원, 동구 458억원, 달성군 419억원, 중구 269억원, 서구 217억원, 남구 124억원을 부과했다.
대구 홍성철 기자 newswaydg@naver.com
뉴스웨이 강정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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