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주민등록관련법 상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거주지를 옮긴 사람은 14일 이내 관할지역에 변경된 주소를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상무대 교육생들의 경우 이러한 사실을 잘 모르거나 여건 상 행정복지센터 방문이 어려워 전입신고를 미루는 경우가 많다. 이에 장성군은 ‘찾아가는 전입신고팀’을 운영해 장병들의 전입신고를 돕고 있다.
특히 ‘원스톱(one-stop)’ 행정서비스에 대한 교육생들의 호평이 높다. 찾아가는 전입신고팀이 교육생으로부터 신고서를 접수받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전달하면 읍면에서 일괄적으로 신고를 수리하는 것은 물론, 6개월 이상 장성군 거주 시 신청 가능한 전입장려금신청도 현장에서 동시 접수해 군에서 거주요건 충족을 자체적으로 확인 후 지급하고 있다.
그밖에 거주지 이전신고 사후확인 문제도 해결하고 있다. 이전까지는 상무대 교육생이 군부대에 거주하고 있어 전입신고 후 확인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찾아가는 전입신고팀이 이를 직접 확인하고 있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찾아가는 전입신고팀을 운영할 계획이며, 향후 기업체나 기숙학교 등으로 대상 확대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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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강기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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