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에 라임 펀드를 판매할 때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지 않고, 내부 통제를 부실하게 한 점 등을 지적하는 검사의견서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의견서 통지는 금감원 제재절차의 초입 단계로 볼 수 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로부터 검사의견서에 대한 이의신청을 회신 받은 이후 조치안을 작성한다.
이후 조치안에 대한 해당 검사국 및 제재심의국의 심사조정을 거쳐 사실관계와 징계양정 등을 확정한다. 금감원은 이를 바탕으로 징계수준을 담은 사전통지를 한 뒤 제재심을 열게 된다.
금감원은 오는 11월 초까지 은행들에서 이의 신청을 받은 뒤 제재심 안건을 상정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우리은행 관계자는 “아직 확인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주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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