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코스닥 상장사를 운영하며 차용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구 씨를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구씨는 코스닥 상장법인인 엑사이엔씨 대표로 있던 2009년 9월 한 교육 포털업체 대표로부터 15억여원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구씨는 이 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코스닥 상장법인 신주인수권부사채를 15억여원어치 매수한 뒤 그 금액만큼 빌려 나중에 연리 9% 이자를 붙여 돌려주겠다고 해놓고 돈을 갚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구씨는 759억여 원 대의 횡령 범죄를 저질러 검찰에 고발돼 회사 주식의 상장폐지 및 자신의 구속이 예상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돈을 갚을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민철 기자 tamados@
뉴스웨이 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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