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12부(김창보 부장판사)는 3일 정모씨 등 주주 2명이 유동천 전 제일저축은행 회장과 신한회계법인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유 회장과 이모 전 대표, 신한회계법인이 함께 정씨 등 주주들에게 64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은행이 수년간 거액의 부실 여신을 허위 대출로 변제해왔는데도 회계법인은 감사를 통해 이를 전혀 지적하지 못했고 은행도 이런 감사의 허점을 이용해 계속 분식회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어 “회계법인은 객관적으로 공동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보여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며 “다만 그 책임을 5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박수진 기자 psj627@
뉴스웨이 박수진 기자
psj627@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