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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 등 제품 유통과정서 사용되는 물 사용량 KS 제정

커피 등 제품 유통과정서 사용되는 물 사용량 KS 제정

등록 2015.04.28 11:00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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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제품 물발자국 산정’ 방법 KS로 제정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제공자료=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커피, 차 등 제품의 유통과정에서 사용되는 물 사용량이 국가표준(KS)으로 제정된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국가기술표준원은 ‘제품의 물발자국 산정’ 방법을 KS로 제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물발자국이란 제품의 ‘원료취득-제조-유통-사용-폐기’ 등 전 과정에서 사용되는 물의 총량과 물과 관련된 잠재적 환경영향을 정량화하는 개념이다.

예컨대 125 mL의 커피 한 잔의 물발자국은 재배, 가공, 유통과정 등을 거치면서 1056 배에 달하는 132 L가 사용된다. 1 kg의 소고기는 1만5415 L에 해당한다.

물발자국 KS 제정은 유럽연합(EU) 중심으로 물발자국 관련 인증제가 제품 규제로 도입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내기업의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실제 EU에서는 친환경제품 관련 제도를 오는 2020년까지 도입하기 위해 배터리, 정보기술(IT) 장비, 맥주 등 식음료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다.

관련 제도가 시행되면 EU로 수출되는 우리 제품에 대한 물발자국 등 환경정부 요구가 무역기술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 대비가 필요하다는 게 국표원의 설명이다.

물 부족에 따른 선진국의 규제 움직임에 따라 지난해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는 물발자국의 국제표준(ISO 14046)을 제정한 바 있다.

물발자국은 기업, 소비자, 정부 차원에서 활용할 수 있다. 기업은 생산활동 과정에서 물 소비량과 수질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해 원가를 절감할 수 있으며, 선진국의 관련 규제 도입에 대응력을 높일 수 있다.

소비자는 친환경 제품을 구매할 수 있으며 정부는 물이 언제, 어디서, 얼마나 사용되는가를 평가해 수자원 관리정책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표원은 기업의 물발자국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물발자국 표준활용해설서’를 개발하고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김은경 기자 cr21@

뉴스웨이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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