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내츄럴엔도텍의 백수오·홍백수오 복합 추출물에서 이엽우피소가 검출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24조를 위반한 데 따른 것이다.
내츄럴엔도텍은 공시를 통해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원료 수급, 제조에 있어 엄격한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 협의 중”이라며 “제조 중단으로 관련 제품 생산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손예술 기자 kunst@
뉴스웨이 손예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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