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은 17일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18일 오후 2시에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영장실질심사는 서울서부지법 당직법관인 차은경(사법연수원 30기) 부장판사가 맡는다. 영장실질심사가 주말에 이뤄지면서 영장전담판사가 아닌 주말 근무 당직법관인 차 부장판사가 심리를 맡게 됐다.
내란 사태의 정점으로 지목된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장관과 공모해 지난달 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가 없음에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불법적인 계엄 포고령을 발령하고,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함으로써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다는 것이 혐의 요지다.
앞서 공수처는 두 차례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한 끝에 지난 15일 윤 대통령을 체포했다. 윤 대통령은 10시간 40분 동안 공수처 조사를 받으면서 진술을 거부했다.
윤 대통령의 구속 여부는 18일 밤이나 19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다면 공수처가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된 두 번째 사례가 된다. 첫 구속 사례는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이다.
뉴스웨이 이윤구 기자
hsguy919@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