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법규상 관리부실 책임만 물어
금융감독원이 신용카드사 보험대리점을 통해 불완전 판매된 보험 계약 건에 대해 보험료를 제대로 돌려주지 않은 10개 보험사들 적발해 제재조치를 내렸다. 그러나 현행 법규의 한계로 중징계를 내리지 못하고 ‘기관 주의’ 등 경징계 조치하는데 그쳤다.
금융감독원은 15일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신용카드사 보험대리점에 보험모집을 위탁한 10개 보험사에 대해 불완전판매 보험계약의 인수실태 등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10개 보험사는 보험계약자가 불완전판매를 이유로 계약해지를 요청했지만 납입보험료를 전액 돌려주지 않았다. 이들은 조사대상기간(2011년7월1일~2013년3월31) 중 중도해지된 9만6753건의 계약자에게 해지환급금만 돌려줘 614억원(납입 보험료-해지환급액)을 적게 지급했다.
KB손보가 3만291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동부화재(2만3429건), 현대해상(1만7653건), 삼성화재(1만634건), 흥국생명(4648건), 메리츠화재(2860건) 순이었다.
금감원은 10개 보험사에 대해 신용카드사 보험대리점에 대한 관리와 보험계약 인수심사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각각 ‘기관주의’ 조치하고 관련 직원에 대해서는 ‘자율처리 필요사항’으로 통보하기로 했다.
이성재 금감원 보험영업검사실장은 “보험사가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발생한 것으로 다수의 소비자가 손실을 입어 중징계가 필요했지만 현행법규상 불완전판매 당사자가 아닌 보험사에 대해 중징계하기는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앞서 금감원은 보험대리점의 보험상품 TM(전화판매) 영업행태에 대한 검사를 실시해 불완전판매 행위가 발견된 신용카드사에 대해 기관경고, 기관주의, 과태료 부과, 관련자 문책 등의 제재조치를 내린 바 있다.
금감원은 제재조치와 함께 10개 보험사에게 손실을 입은 계약자들에게 불완전판매에 따른 납입보험료를 신속하게 환급할 수 있도록 지침을 내릴 방침이다. 다만, 설계사 본인계약 및 부활계약은 제외하고 구제대상 이외의 환급요청 건에 대해서는 통상의 민원처리절차를 통해 처리해야 한다. 환급대상자는 금감원 검사대상기간 중 지적된 실효·해지계약 9만6753건의 보험계약자다.
이 검사실장은 “현행 법규하에서 금융감독원이 보험회사에 대해 직접적인 환급을 강제하기는 어려워 보험계약자에게 불완전판매에 따른 납입보험료 환급절차를 안내하고 적극 환급하도록 보험사를 적극 지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지영 기자 dw0384@
뉴스웨이 이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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