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과징금’은 매각 성사에 큰 영향 없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
업계 1위 쌍용양회가 이르면 올해 안에 새 주인을 찾게 될 전망이다.
3일 금융권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KDB산업은행 등 쌍용양회 채권단은 이달 22일 본입찰을 진행하고 연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쌍용양회 채권단은 지난 10월 보유 주식 3705만1792주(지분율 46.14%)에 대한 매각을 공고하고 예비입찰을 진행했다.
한일시멘트와 유진 프라이빗에쿼티(PE), 한앤컴퍼니, 라파즈한라시멘트, IMM PE, 라파즈한라시멘트, 스탠다드차타드(SC) PE 등 7곳이 인수의사를 표시했으며 현재 예비실사가 진행 중이다.
이번 매각 과정에는 산업은행 M&A실, 신한금융투자, 삼일회계법인이 주관사로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업계 일각에서는 매각이 쉽게 이뤄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쌍용양회 2대주주인 태평양시멘트가 경영권 분쟁 소송을 제기한데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태평양시멘트 측은 채권단이 자신들의 우선매수권을 인정하지 않은 채 쌍용양회 공개 매각을 추진했다고 주장하며 지난 10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지난 2일 첫 변론이 열렸고 2차 변론은 내년 1월29일 진행된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최근 시멘트 7개사에 1조1800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시멘트 7개사는 지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 가격을 담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업계는 적극적인 소명 활도을 펼치겠다는 방침이지만 일정 수준의 과징금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경영권의 불확실성이 막판 변수가 될 수는 있지만 과징금의 경우 매각가 조정 사유가 되기 때문에 매각 성사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차재서 기자 sia0413@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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