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테이 계약취소 불이익 적어 유동성↑
3일 업계에 따르면 뉴스테이의 계약취소는 전체 분양대금의 10%를 위약금으로 명시한 일반분양과 다르게 수요자들에 대한 부담은 가볍다.
일반분양의 계약취소에 대한 위약금은 해당 단지마다 다르지만, 표준계약서를 따르고 있는 단지의 계약을 보면 분양대금의 10%로 명시돼 있어 5억의 아파트를 분양받을 시 계약취소의 위약금은 5000만원에 달한다.
뉴스테이의 계약 취소는 세부 단지마다 조금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위약금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 새로운 계약자를 찾을 때까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고 월세를 내야 하는 수준이다.
문제는 뉴스테이 계약취소 부담이 경미해 수요자들이 중간이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특히 공급 과잉을 지적하는 전문가들에 따르면 과잉공급 된 아파트가 준공되는 오는 2017~2018년에는 미분양이 쌓이면서 전셋값과 집값의 급락할 것으로 예상한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2017~2018년 입주 시점에는 '악성 미분양'으로 꼽히는 준공 후 미분양이 최대 3만가구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업계 관계자는 “실제 입주 시 뉴스테이에 대해 손바뀜 현상이 높을 것으로 예상한다. 중간에 집을 산 사람이나 다른 전세로 빠진 수요자도 있을 수 있어 변동현상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보통 월세와 비슷하게 일방적인 계약해지 시 패널티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주택공급이 앞으로도 지금과 같이 빠른 속도로 늘어난다면 뉴스테이를 계약했던 수요자들이 낮아진 전세와 매매 수요로 빠질 경우도 예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현일 열린사이버대학 “공급과잉이 예상되는 시기에 뉴스테이 준공이 맞닿아 있는 것은 사실이다. 다만 입주 당시의 시장 상황과 가족형태에 따라 수요층이 나뉘는데 시장 상황이 좋아질 것으로 예측된다면 매매수요로 갈아타려는 뉴스테이 계약자도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수정 기자 christy@
뉴스웨이 신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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