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직원 권유에 고위험 상품 편입 가능성 높아져제도 시행 1주일 앞두고 전면 개편···소비자 피해 우려
금융위원회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시행을 1주일 앞두고 일임형 ISA의 제도를 개편했다. 일임형 ISA의 모델 포트폴리오를 고객 요구에 따라 변경가능 하도록 금융사에 허가 한 것.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감원의 사전 검증을 받고 결정된 모델 포트폴리오의 임의적인 변경으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7일 금융위 관계자에 따르면 금융위는 최근 ‘투자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일임형 ISA의 모델 포트폴리오 변경이 가능하도록 했다.
일임형 ISA는 금융사가 사전에 모델 포트폴리오를 준비하고, 모델 포트폴리오에 따라 상품 편입이 이뤄지는 상품이다.
금융위는 앞서 ‘국민의 자산 증대’라는 취지에 맡게 금융지식이 부족한 국민도 안전하게 ISA 상품에 가입할 수 있도록 금융사가 투자자의 투자유형에 따라 5가지 모델 포트폴리오를 준비하고, 이 가운데 2가지 유형을 투자자에게 제시하도록 했다. 또 모델 포트폴리오를 사전에 금감원에 보고해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없는지 검증을 받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제도 시행 1주일을 앞두고 판매 현장에서 임의적인 모델 포트폴리오 변경을 가능토록 하면서 사전에 마련된 투자자 안전장치의 실효성에 의문이 발생했다.
ISA가입시 현장 금융사 직원의 상담과 추천이 투자자의 의사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 모델 포트폴리오의 임의적인 변경 허용은 포트폴리오 구성시 수익을 우선하는 금융사의 의중이 반영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포트폴리오의 많은 부분이 변경될 경우 금융사가 신탁형 ISA 가입을 고객에게 권유하도록 했다”며 “일임형 ISA의 포트폴리오 변경은 일부분에 그칠 것”이라고 해명했다.
특히 포트폴리오 변경이 과도할 경우 ‘신탁형 ISA로 전환토록 한다’는 것과 관련해서 규정이나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은 것도 문제다. 현장 금융사 직원의 임의적인 결정에 따라 전환권유가 이뤄지게 될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금융위가 투자자 보호를 무시하고 금융사 위주의 제도개편을 졸속으로 처리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근거다.
금융소비자원 조남희 대표는 “금융위가 소비자 보호 보다는 금융사 위주의 제도 개편을 진행했다”면서 “ISA가 시장에 정착하고, 시장 상황을 1~2년 지켜본 이후에 진행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조계원 기자 chokw@
뉴스웨이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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